00301 정의의 가격(Price of Justice) =========================================================================
-서울로 송금 완료 했습니다.
유재원이 각오를 다지는 사이에 빈센트 그린힐은 명령을 수행했다. 송금을 명령 받은 지 몇 분이나 됐다고 벌써 1억 달러 송금을 끝내버렸다.
-더 필요하신 게 있습니까?
“지금은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1억 달러로 모자랄 수도 있으니 추가로 말하면 언제든 송금할 준비를 하세요.”
-지급 준비금이 아직 9억 달러는 남아 있습니다. 혹시 투자하실 금액이 9억 달러가 넘습니까?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투자는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언제든 말씀하시면 준비하겠습니다.
사회 전체를 움직여 보려는 건 회귀 후에 이번이 처음인지라 얼마가 필요할지 감이 잡히진 않았다. 그래도 총알이 든든하니 불안하진 않았다.
띠리링.
빈센트 그린힐과 통화를 마치고 나서 몇 분이 지났을까. 유재원의 휴대폰에서 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회장님, 최강욱입니다. 방금 저희 비서가 말하길 의문의 1억 달러가 ID 인베스트먼트에서 우리 계좌로 송금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돈 관리는 철저하다.
ID 그룹에서 인베스트먼트 쪽을 제외하고 나머지 계열사들의 현금 흐름은 서울에서 모두 관리한다. 그렇기에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가 갖춰져 있었고, 미리 예고도 없이 1억 달러가 들어오니 바로 최강욱에게 보고된 모양이다.
“아, 그거 제가 보냈어요.”
유재원은 정의를 한 번 사보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최강욱에게 모두 말했다.
최강욱은 유재원에겐 최고의 비밀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측근이었다. 더구나 이번 사건에서 유재원을 대신해 실무 전반을 처리해줘야 하니 모든 계획을 알고 있는 게 좋았다.
-그러니까 회장님 말씀은 이 사안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러기 위해선 거대한 여론을 일으켜야 하고요.
“예. 지금은 재판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거 같아요. 헌법적으로 판사의 독립성이 보장됐다지만, 이번 재판을 보면 윗선이 개입해 자기들 입맛대로 이끌었다는 정황이 명백하잖아요.”
정병우 변호사는 며칠 전만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장담했다. 정병우가 혼자만 그렇게 상상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있는 자기쪽 라인을 타고 전해진 소식을 정리해서 유재원에게 보고했던 거다.
그런데 그게 불과 며칠 사이에 뒤집혔다. 심지어 대통령이 관심을 표했고, 김영철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까지 했던 사인인데, 최악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판사들이 법전 그리고 자신들의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정무적 감각에 자의로 판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정치적으로 풀어야죠. 이와 연관된 판사들 모두를 탄핵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세상에. 회장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안 도와주실 거예요?
-설마요! 그래서 더욱 마음에 듭니다. 저도 거기 출신이긴 합니다만, 자정작용을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회장님의 방법이 너무 과격한 듯해도 그게 정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유재원은 본인의 계획에 최강욱이 동의해주니 자연스레 목소리가 커졌다.
-다만 성공 확률은 그다지 높진 않을 것 같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돈만 쓰시고 얻는 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돈이야 얼마든지 벌 수 있거든요.”
ID 그룹은 유재원을 대신해 세계를 상대로 열심히 영업 중이었다. 매일 수억 원씩 수익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 규모는 매일 같이 커지고 있다. 또한, ID 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한 회사들 역시 유재원의 자산을 불려 주고 있는 중이다.
지금도 주식 시장 평균 수익률을 상회한 상태이지만, 조만간 IT붐이 터지면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자랑할 거다.
IT붐이 터질 때, 수백 수천 배의 수익률이 날 때를 감안한다면 조금 전 송금한 1억 달러는 몇 년 후 100억 달러가 될 수도 있던 돈이었다.
유재원도 그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정의에 대한 목마름은 그보다 훨씬 컸다. 전생에서 워낙 당한 게 많았는데, 그걸 또 보고 있자니 토가 나올 지경이었다. 더욱이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 사법부를 뒤집어 놓는 게 나중에 본인을 위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사법부, 아니 대법원이라도 제대로 선다면 유재원의 행보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커다란 보탬이 되어줄 테니 말이다.
“일단 시작은 언론부터 해볼까 해요.”
-예, 그게 좋겠습니다.
“신문과 방송에 이번 일을 중대하게 다루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사를 많이 써주는 곳에 광고나 후원금을 팍팍 넣어주세요. 가능하겠죠?”
-물론입니다. 회장님의 계획 중에 그 일이 제일 쉽겠네요.
“그래요?
-예, 회장님께 제 휴대폰 상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 참 아쉽네요. 전국 일간지부터, 웬 듣도 보도 못한 잡지까지 광고 좀 달라고 어찌나 성화인지 회장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최강욱은 유재원의 물음에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직접 보여주지 못해 안타까움이 절로 느껴지지만, 유재원은 안 봐도 대충 어떤 그림인지 알 것 같다.
“혹시 ID 그룹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기사를 쓰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나요?”
-헉! 어떻게 아셨습니까?
최강욱은 깜짝 놀란 듯 되물었다.
어떻게 알긴. 전생에서 비슷한 경우를 봤으니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신기한 건 전생에서의 그때는 신문의 존재감이 무척이나 약해진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현재의 신문은 제법 영향력 있는 매체에 속한다. 그런데도 광고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재미있는 일이었다.
“여기에 더 추가할 게 있어요. 사회의 저명한 이들의 칼럼이죠. 특히 서울대 같은 명문대 교수님의 통철한 칼럼이 필요해요.”
유재원은 사회지도층이라는 말을 거부한다.
사짜 돌림 직업이라든지, 정부부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명예로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일반인의 위에 올라 설 수 있다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신분제를 혁파한 갑오개혁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민주화를 통해 누구나 평등한 나라가 되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학계에서 존재감이 큰 사람이 움직이면 그와 학연이든 지연이든 연관된 이들도 같은 방향으로 쏠린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걸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
-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네, 자금은 제가 보내드린 1억 달러로 충당하세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추가로 더 큰 돈을 보내드릴 수 있으니, 아낌없이 쓰세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강욱과의 통화는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거대 매체를 통한 기사를 시작으로 여론전을 시작한 다음, 며칠간의 흐름을 보고나서 다음 포석을 놓으면 된다.
“이제 남은 건 뭐지?”
유재원을 아직 할 일이 남았다.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바로 걸었다. 하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연결이 되지 않는 다는 메시지만 나왔다. 덕분에 잠깐 이 사안에서 눈을 돌려서 회사 일을 한 시간 정도 보고나서 다시 재다이얼을 돌렸다.
전화벨이 한참이나 울리고 나서야 연결이 되었다.
-여보세요? 정병우입니다.
유재원이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김&정 법무법인의 정, 정병우였다.
김창환 변호사가 기수가 좀 더 높긴 한데, 대외적으로는 정병우가 의욕 넘치게 활동했고, 이번 변호에도 정병우가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었다. 물론 정병우가 이렇게 한 건 넘치는 야망과 공명심 때문일 테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다.
“정 변호사님? 저 유재원입니다.”
-헉! 회, 회장님!
자기소개에서도 힘이 없었던 정병우는 유재원이란 소리에 깜짝 놀란 듯싶었다.
-진짜 유재원 회장님이십니까?
“네, 재판 결과는 최 비서실장에게 먼저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설레발을 떨지만 않았어도 실망이 크시지 않았을 텐데…….
“아뇨 전혀 실망하지 않았어요. 아직 마침표가 찍힌 건 아니잖아요.”
유재원은 정병우를 위로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항소하고 더욱 철저히 준비해서 승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돼요. 힘내시라고 수임료도 지금 계산해드릴게요.”
-수, 수임료 말씀이십니까?
김창환이나 정병우는 김&정 법무법인 소속이었고 여기서 부족하지 않을 월급을 받는 중이었다. 연봉으로 치면 대략 2억 원이 조금 넘는 액수였고, 90년대 초라는 걸 감안하면 엄청나게 고액의 연봉이다.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치면 많은 건 아니다. 전관예우가 확실하게 지켜지고 있는 93년도였고, 전관예우 변호사들이 큰 수익을 벌어들이는 건 여러 사건을 맡아서 받는 수임료였다. 이름을 올려주기만 해도 몇 백, 몇 천 만원 받는 건 일도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1년에 수십억을 땅기는 건 일도 아니었다. 그런데 김창환이나 정병우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소송을 맡아 거의 2년 간 싸웠다. 다른 사건도 수임하긴 했지만, 법률 취약자를 위한 ID 파운데이션의 사회공익 차원이었다.
원래 유재원은 이번 1심 판결에서 승소를 하면 성공보수로 커다란 수임료를 줄 계획이었다. 두 사람의 노고에 대한 치하이자, 정의의 아이콘으로 삼기 위해서다.
사법부 안에서 각자의 소신대로 정의롭게 행동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제2의 김창환, 제2의 정병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다.
결과가 패소로 바뀌었지만, 유재원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그러한 생각은 더욱 공고해졌다.
정의를 쫓아도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김&정 법무법인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100억이다.
원래 이번에 유재원이 집행하기로 마음먹은 금액은 50억이었다.
이걸 두 사람이서 나누니 각자 25억씩 나눠 가져가는 것이다. 더욱이 2년치 금액이니 1년에 12.5억씩 벌었다고 계산한다면 전관예우 변호사의 수익보단 조금 많아진다.
이걸 유재원은 2배로 키웠다.
연봉으로 치면 25억 원이고 이는 한국 변호사계에 신기원으로 기록될 거라고 자부한다. 이것 자체로 어마어마한 광고판이 되어서 사법부의 예비 변호사들의 가슴을 마구 설레게 해줄 것이다.
다만 2년 어치 수임료 50억 원이 각자의 통장에 고스란히 입금되진 않을 거다, 소득세로 대충 28%정도가 공제되니 세후 금액은 36억 원이다.
“내일 입금될 거예요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주세요.”
-……세상에.
정병우는 까마득한 금액에 너무 놀라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50억을 언급한 사람이 다른 이름이었다면 당장 재미없는 농담은 그만하라고 했을 터인데, 상대는 다름 아닌 유재원이었다. 정병우의 명함에 ID 그룹 마크가 박히고 나서부터는 돈으로 곤란함을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패배자를 이리 챙겨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견마지로, 멸사봉공을 다 하겠습니다!
역시 치부에는 관심이 없는 김창환 변호사보다는 물욕이 큰 정병우의 반응이 훨씬 화끈했다. 엄청 흥분했다고 느껴진다. 오죽하면 이때 쓰는 말이 아닌 멸사봉공이 터져 나왔을까.
“아,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하명하십시오!
“며칠 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계셨잖아요.”
-네네! 저와 친분이 돈독한 친구들 그리고 고향 후배들 몇이 해당 지법과 행정처에 있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전해준 모양인데, 덕분에 회장님 심기를 크게 흩트렸습니다. 앞으론 인연을 확 끊어버리겠습니다.
“아뇨,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거꾸로 결과가 왜 갑자기 바뀌었는지 알아 볼 수도 있잖아요. 저는 누가 힘을 써서 바뀌었는지 알고 싶거든요.”
-아,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척하면 착인 정병우였다.
-다만, 누군지 알아도 힘을 썼다고 증명하는 건 어렵습니다. 법을 다루는 전문가들이라 물증을 남기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후후, 그걸로 충분합니다.”
-예!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정병우와의 통화도 그렇게 끝났다.
유재원은 오늘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했다는 걸 확인하고 긴장을 풀었다. 정신적으로 무척이나 피로한 탓에 평소보다 일찍 침실로 가서 잠을 청했다.
며칠 후.
유재원은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리곤 당연하게도 넥스트컴의 뉴스 페이지에 접속했다. 당연히 한국 뉴스 페이지였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일본의 하수인인가?
-위안부 판결문 정밀 분석! 일본의 반대 논리가 그대로 적용!
-정태하 칼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김 대통령의 역사 청산, 말뿐이었나?
-정부가 기리지 못한 일제의 역사, 민간이 먼저 나서자!
-단 한 번의 견제도 받지 않은 사법부, 결국 사단을 일으켰다.
한국 넥스트컴 뉴스 페이지 1면의 기사들이 확 달라졌다.
유재원이 일부러 넥스트컴 편집권을 동원해 뉴스 페이지를 직접 손본 것도 아니다. 뉴스페이지의 운영 원칙은 그대로였으니, 달라진 건 실제 발행된 뉴스의 지면이었다. 1면 혹은 심층 기사로 일제의 만행부터 사법부까지 두루두루 까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당연하게도 이는 최강욱의 활약(?) 덕분이었다.
이러한 기사가 나가고 나면 다음 날, 해당 신문사에는 ID 그룹의 이미지 광고, 혹은 ADSL 광고, 안드로이드 광고가 1면 하단 광고나 맨 뒷장에 전면 광고로 나갔다.
기사의 강도가 크고 분량이 많을수록 광고도 커진다.
넥스트컴 뉴스 페이지에서 제일 보이는 사법부는 일본의 하수인이냐고 비난한 기사는 문화신문의 것이었다. 유재원의 속마음을 그대로 대변해줬으니 문화신문에는 양면 전면 광고가 나갔다.
그래봐야 3천만 원도 안 한다. 신문 광고 역시 발행부수별로 차등적으로 매겨지는데, 문화신문은 맨 아래등급이었던 탓이다.
대신 온라인에서는 발행부수의 차등이 전혀 의미가 없다. 그냥 1면 탑에 오르면 클릭수가 대량으로 발생한다. 댓글까지 달 수 있게 하니, 수백 개의 댓글이 바로 올라온다.
ADSL 보급에 힘 쓴 만큼 사용자의 숫자도 빠르게 늘어났다. 이 추세라면 93년 안에 모뎀이든 ADSL이든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는 네티즌의 숫자가 100만 명을 돌파할 기세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인터넷 가입자에 비해 완성도 높은 인터넷 서비스는 많지 않았다. 그중에서 제일 빛나는 건 역시 넥스트컴이었고, 넥스트컴 뉴스 페이지는 인터넷 여론의 심장부로 자라나고 있었다.
덕분에 뉴스 페이지에 올라온 기사들에 대한 피드백도 즉각적이었다.
이런 식의 독점이 심해지면 부작용도 나타날 테지만, 지금은 부작용을 생각할 때는 아니었다. 네티즌들은 넥스트컴의 기사들을 자신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퍼다 날랐고, 함께 분노했다. 그러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시 기사화되었고 확대 재생산이라는 루프가 타기 시작했다.
저쪽의 반응도 즉각 보였다.
정병우의 보고로는 사법부쪽 사람들, 특히 이번 재판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눈에 띄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단다. 본인들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고 한다.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했는데, 앓는 소리 하긴.”
혀를 한 번 찼던 유재원은 ID 톡을 켰다.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돌입해도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언론이 타오르기 시작했으니 더욱 활활 타오르라고 장작을 던져줘야 하지 않겠는가.
본게임은 이제부터다.
============================ 작품 후기 ============================
추천과 리플, 선작 모두모두 고맙습니다~!!!
원고료 쿠폰, 후원 쿠폰도 완전 감사합니다~!!!
300회 축하와 전개에 관련된 많은 리플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독자 님의 촉은 너무 날카롭더군요. 다만 당부를 드리는 건 93년도 겨울이라는 걸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7민주화 이후 기득권의 결속력이 조금 약해졌고, 경제력도 시원찮았던 93년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