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00 정의의 가격(Price of Justice) =========================================================================
○ 정의의 가격(Price of Justice)
판결문을 수령하러 가야 한다는 최강욱의 말에 통화를 일단 종료한 유재원은 휴대전화의 다이얼패드를 다시 눌렀다.
10개가 넘는 긴 숫자를 다 입력한 다음 전화 걸기 버튼을 누르자 곧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가 났다.
-네, 중앙여론조사연구소 소장 사무실입니다.
기대했던 건 김영철의 목소리였는데, 웬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영철이 자기 연락처라고 줘서 직통전화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사무실 번호였던 모양이다. 그렇지 않아도 김영철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던 유재원은 그 느낌이 훨씬 강해졌다.
“안녕하세요? 김영철 소장과 통화할 수 있겠습니까?”
-네? 소장님이요? 혹시 예약 하셨나요?
예약?
전화 통화를 하는데 무슨 예약이 필요하나 싶었다. 역시 소통령이라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었던 모양이다.
“아뇨. 대신 제 이름을 전해주면 바로 응해주실 거라고 생각되네요. ID 그룹의 유재원이 지금 김영철 소장님과 일제 피해자 소송 건으로 통화하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비서랑 실랑이를 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던 유재원은 바로 본론을 꺼냈다.
-유재원? 유재원 회장님이세요?
다행히도 비서는 유재원의 이름을 알고 있던 모양인지 깜짝 놀라 되물었다.
“네. 본인입니다.”
-아! 그런데 죄송하게도 소장님은 지금 출장 중이셔서 전화를 바꿔드릴 수가 없는데요.
출장?
그걸 왜 지금 말하나. 가뜩이나 열불이 나는 상황에서 짜증이 더욱 나는 유재원이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비서에게 화를 풀어내는 건 마땅치 않은 일이었기에 유재원은 꾹 참고 말을 이어나갔다.
“휴, 그러면 삐삐라도 쳐서 제가 지금 당장 통화하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소장님이 장담하셨던 것과 매우 상반된 결과에 화가 많이 났고, 해명과 후속 대책을 꼭 들어봐야겠다고 말입니다.”
-헉,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전해주세요.”
유재원이라는 소리에 그냥 좋아하던 김영철의 비서는 이어진 무거운 말에 화들짝 놀랐다. 다시 한 번 지금을 강조한 유재원은 통화를 종료했다.
김영철도 유재원의 휴대폰 전화를 알고 있으니, 일단 기다려 봐야 한다.
그렇게 휴대폰을 노려본지 5분이 훌쩍 지났다.
비서의 태도로 보아 통화를 종료하자마자 삐삐를 쳤을 텐데도 아직 연락이 없다는 건, 김영철 이 자가 삐삐를 확인하지도 않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도무지 답답함이 풀리지 않은 유재원은 휴대폰은 그대로 두고 이번엔 유선 전화기를 들었다. 언제 휴대폰의 전화벨이 울릴지 모르니 유선전화기를 쓰는 것이다.
전화번호가 금방 입력됐고 벨소리도 곧 울렸다. 심지어 벨소리가 3번 울리기도 전에 찰칵 하는 소리가 나면서 연결이 되었다.
“여보세요?”
-아, 재원이구나?
김영철과 달리 전명헌 총리와는 즉각 연결 되었다.
아직도 불통인 김영철과는 달리 전명헌과 전화 통화를 하려고 다이얼을 돌리면 십중팔구는 즉각 연결되었다. 상성이 좋은 건지, 타이밍이 딱딱 맞는다.
-무슨 일이냐?
“아, 할아버지. 다름이 아니라요.”
유재원은 즉각 법원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1심이 나왔고 원고였던 김&정 법무법인이 패소했다는 이야기를 매우 함축적으로 전했다.
-네가 졌어? 김영철은 뭐라더냐?
전에 전재준의 용서를 권하면서 김영철과의 거래도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던 터라 전명헌과는 긴 말이 필요 없었다.
“아직 통화 연결이 안 돼요. 이렇게 세게 뒤통수를 맞아 본 건 처음이라 얼얼하네요.”
-어디서 또 누구 만나 술이나 퍼먹고 있겠지. 항소 할 거냐?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지금 항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번 방미 때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던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법원이 저러네요.”
-오호라, 부자가 쌍으로 엿을 날렸구나.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 식대로 해보려고요.”
-그래, 남자라면 그래야지. 내가 도와줘야 할 게 있느냐?
“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이번 사건은 법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
해법은 오직 정치적 해법뿐이었다. 그러니 전명헌의 도움은 필수적이었는데, 이렇게 화통하게 도와주신다고 하니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따르릉.
때마침 책상에 놔두었던 휴대폰이 울렸다. 직감적으로 김영철로부터 왔구나 싶었다.
“할아버지, 지금 김영철 소장에게서 전화가 온 거 같아요.”
-그러냐? 그럼 나중에 또 전화하거라.
“아참! 김 대통령께도 유재원이가 매우 실망했다고만 전해주세요.”
-오냐. 내일 국무회의 때 전해주마.
전명헌 총리와 통화를 마친 유재원은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받았다.
-유 회장입니까?
전화를 받자마자 매우 다급한 김영철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네, 판결 소식 들으셨죠?”
-그렇소. 조금 전 연락을 받았는데, 본인도 매우 당혹스럽소.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고 있는 중이오.
“이미 판결이 나왔는데, 알아본다고 뭐 해결되는 게 있나요?
-음, 항소심이 있지 않소?
“항소심? 거기 가서도 나아질 건 없을 거 같은데요. 판결문이 나와 봐야겠지만, 우리 측 법적 논리는 빈틈도 없었고, 증거도 완벽했다고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받은 대로 돌려줘야죠. 판사 나부랭이들이게 자신들이 얼마나 큰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는지, 확실히 깨닫게 해줄 겁니다. 김 소장님도 이번만큼은 확실히 도와주세요.”
-음, 그게…. 무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김영철은 말끝을 흐리며 가부를 쉽게 말하지 못했다.
“천하의 김영철 소장님도 사법부는 부담스러우신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제가 알아서 하죠.”
-설마요. 단지 유 회장의 방법이 뭔지 궁금해서 생각 좀 해본 것뿐이었소.
유재원의 도발에 쉽게 넘어왔다.
이런 말이 있다.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때는 아니다. 1심에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왔다면 그대로 끝났을 테지만, 이제는 끝까지 달려가야 할 거다.
-재판부가 미쳤나봅니다. 판결문은 다듬어야 할 게 있다고 일주일 후에나 내주겠답니다.
수화기 너머로 분기탱천한 최강욱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이번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 건지 재판부도 잘 알고 있는 모양인지, 논란을 최대한 잠재우려고 온갖 꼼수를 다 쓰고 있단다. 그중에 하나가 정식 판결문을 늦게 내주는 것이다. 법봉을 두드려 원고 패소 판결을 냈지만, 어째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 말해주는 판결문 서류는 받을 수가 없었다.
“예상은 했네요. 그나저나 정병우 변호사와 김창환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니 원래는 우리가 승소할 거였는데, 갑자기 바뀌었다면서요?”
-예, 회장님도 아시겠지만, 재판 초반에는 우리가 완전히 압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려서 재판이 길어졌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회장님이 김 대통령과 만나고서 풀렸죠. 그래서 정 변이나 김 변도 안심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판결문이 확 달라진 겁니다.
최강욱의 말에 유재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 결심 공판이 잡혔다고 정병우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결과를 기대해도 좋다고 했었다. 그때 정병우는 아무런 근거 없이 마냥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말한 건 절대 아니다.
21세기 중반 시절의 상식이 기본으로 깔린 유재원에겐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시기엔 법원에서 변호사들과 판사들이 만나 차도 마시고 술도 마시는 일은 그다지 특이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
특히 정병우처럼 경기고,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수석을 거처 서울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며 엘리트 코스를 달린 선배라면 더욱 스스럼없이 다가 설 수 있었다.
부산그룹 사건을 맡아서 수사를 너무 잘했던 게 딱 하나의 오점이었을 뿐이었고, 사법부 안에서도 따르는 이들이 아직 상당했던 정병우였다.
김창환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학벌은 정병우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전직 검사 출신인 정병우보다는 전직 판사였던 김창환은 보다 쉽게 법원을 돌아다닐 수 있었다.
무엇보다 두 사람 모두 ID 파운데이션의 법무법인에 성을 박아 놓은 파트너 변호사라는 것이 더 없는 강점이었다. 접대비와 특수 활동비로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다니는 둘은 참 좋은 선배님이었다.
대접을 받은 이들도 인지상정인지라 친분이 쌓이니 유용한 정보를 말해 주었다.
유재원에게 전했던 소식도 이런 식으로 얻은 정보였다. 다만 결정적 순간 빗나가버려서 정병우의 상심이 상당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누가 손을 썼는지 알아보세요.”
그렇지만 유재원은 정병우에게 유감은 없었다. 뒤에서 갑자기 판을 흔든 작자가 문제였다. 애초에 정병우나 김창환에게 후배들에게 좋은 선배가 되라고 권유하고 활동 자금도 팍팍 넣어준 사람은 유재원이었다.
더욱이 뒤에서 판을 흔든 작자를 찾기 위해선 사법부 인맥을 이용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다.
-예, 이미 작업 중입니다. 곧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최강욱의 말에 단호함이 가득했다. 그러고 보니 최강욱 비서실장도 법조인이었다. 그 역시 이번 사법 참사에 대해 유재원만큼이나 분노하는 중이었다.
그러고 보니 유재원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ID 그룹을 꾸리면서 유독 법조인 출신이 많았다. 덕분에 이번 사법 사태에 대해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그나저나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은 괜찮아요?”
화를 한참이나 쏟아내고 나서야 원고로 나섰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생각났다. 재판장에서 직접 판결을 들으셨으니 충격이 꽤나 크셨을 것 같았다.
-의외로 담담하셨습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외면한 지 40년은 넘었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쉽게 끝날 사안이었으면, 시작도 안했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충격에 빠진 우리 변호사들을 위로해주셨습니다.
최강욱을 통해 담담히 전해드는 것인데도 속이 쓰리다.
-샌프란시스코는 늦은 밤이겠군요. 회장님께선 그만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다.
“알겠어요. 그러면 다음 이야기는 내일 하죠.”
유재원은 아직도 키에 미련을 두고 있는 만큼 자는 시간만큼은 웬만하면 지켰다. 잠을 잘 때 성장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건 상식 아니겠는가.
전화를 끊고 침실로 가 누워 억지로 잠을 청했다.
침대에 등을 대고 누우면 순식간에 잠에 빠지던 유재원이었지만, 오늘 만큼은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
늦게 잠을 잔 탓에 늦게 일어난 유재원이었다. 아침 10시를 넘겨서 잠에서 깨었으니, 숙면은 아니었다.
몸도 찌뿌둥한 느낌이었다.
회사원이었다면 연차라도 쓰고 싶은 날이었지만, 유재원은 그래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상을 시작했다.
제일 먼저 찾아보는 건 넥스트컴의 뉴스 페이지였다. 보통은 미국의 뉴스부터 챙겼을 텐데, 오늘만큼은 한국의 뉴스 페이지부터 살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혀를 차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뉴스사이트에서는 어제의 터진 일제 강점기 피해자 소송의 패소 이야기는 쉽게 찾을 수 없었던 탓이다.
넥스트컴 뉴스 페이지의 메인 페이지의 편집권은 넥스트컴에 있다. 그렇지만 아직 적극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진 않았다. 다만 몇 가지 규칙에 의해 메인 페이지 상단에 갈지, 하단으로 갈지 아니면 세부 섹션 페이지로 넘어갈지 결정이 된다.
메인페이지 상단에 걸리는 건 신문 1면에 실린 머리기사, 심층 취재된 질 좋은 기사, 요즘 한창 이슈인 기사가 우선이었다.
그런데 스크롤을 아무리 내려 봐도 강제징용과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 대해 쓴 기사가 보이지 않았다.
“작정하고 묻어버리네.”
유재원은 이전에도 이랬나 물음표가 떴다.
혹시나 중요 기사만 올라오는 메인페이지에서만 안 보이나 싶어서 유료 서비스인 스캔본 열람을 시작했다. 한국은 아직도 넥스트컴에 올라오는 전자문서 형태의 기사를 뉴스팀 소속 속기사들이 직접 올리는 중이다. 미국은 이미 언론사에서 전자편집을 해서 직접 넥스트컴으로 송부하는 형태인데도, 한국은 전환이 멀었다.
덕분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지라 모든 신문을 다 올릴 수는 없었다. 그래서 누락된 기사는 유료인 스캔본을 열람해야 볼 수 있다.
“여기 있네.”
다행히 작은 기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사회면에 손바닥만 한 크기의 기사로 짧게 언급되었다.
기자들이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데스크에서 이 정도로 내는 것만 허락했거나 둘 중하나일 테지만, 이게 현재 한국에서의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는 관심의 정도라는 건 확실하다.
정신대문제 연구소라던가 강제징용 피해자 모임은 진작 조직되었고,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도 이 수준이다.
당연히 이런 흐름은 유재원에게 너무도 좋지 않았다.
특히 사법부가 소수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 건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유재원의 원대한 계획에 따라 한국에서 거대한 주도권의 다툼이 벌어질 것은 필연이고, 최종적인 승패는 법원에서 갈리게 된다.
그런데 사법부가 이렇게 고장 난 상태면 아무리 열심히 소송을 준비해도 허망하게 패배할 가능성이 99.999%다.
사법부 개혁은 지금이 적기다.
정권의 지지율은 80% 후반대로 어마어마한 수치를 자랑했고, 대통령의 반일 의식도 의심할 여지는 없다. 물론 그걸 믿었다가 지금 뒤통수를 맞긴 했다지만, 그걸로 유재원에게 큰 빚을 진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이젠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줄 거다.
“나도 반성할 게 있지.”
이번 소송에 대해 어젯밤 침대에 누워 곰곰이 복기를 해보니 모자란 게 딱 하나 나왔다.
모자란 걸 찾았다면 바로 수정해야 하는 것이 순리였기에 유재원은 곧장 휴대폰을 들고 단축번호 4번을 꾹 눌렀다.
-ID 인베스트먼트 빈센트 그린힐입니다.
벨 소리가 한 번 나기도 전에 빈센트 그린힐이 즉각 전화를 받았다.
예전엔 ID 톡으로 통신을 했었는데, 휴대폰이 생긴 지금은 ID 톡보다는 전화기가 훨씬 편해졌다. 특히나 빈센트 그린힐은 업무 시간 중에는 항상 전화기를 옆에 두고 있었기에 ID 톡보다 훨씬 편했다.
“빈센트 사장님, 저예요!”
-예,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급전이 필요하게 됐어요. 제 투자은행 계좌에서 1억 달러만 한국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어젯밤 찾았던 결핍 요소는 바로 돈을 적게 풀었던 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유재원이 돈 보따리를 풀었던 건 김&정 법무법인과 피해자 모임 정도에 불과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법부에 좀 들어간 게 있긴 한데, 그건 정병우와 김창환이 후배들에게 한턱내고 용돈이라고 30만 원 정도씩 든 봉투를 게 전부였다. 그런 모임이 한두 번은 아니었다지만 정의(Justice)라는 게 얼마나 비싼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푼돈만 썼으니 깨질 만 했다.
이번엔 돈을 제대로 써서 그 잘나신 정의를 한 번 사보려 한다.
============================ 작품 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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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돈질 한 번 제대로 해보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의는 어디서 누가 팔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