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리스트

179화 (179/200)

실패 시 : 좌천성 인사이동

+

‘난감하네.’

이런 종류의 퀘스트는 또 처음인데? 호감도라니?

내 눈앞에는 이번에 법무기획파트로 인사 발령을 받은 직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우선 정재훈 사원.

법무팀에서 함께 일하면서 손발을 맞추고 있던 그는 이미 나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상태.

+ 정재훈 사원 [호감] +

이미 호감도를 획득한 상황이니 큰 걱정은 없었다.

그리고 옆자리에 앉아 있는 구민철 대리.

나이는 30세로, 해신해운 공채로 입사한 인물로 선대기획팀에서 컨테이너선의 용선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상사를 모시게 되었건만 개의치 않는 듯 그의 표정은 밝았다. 하지만 아직 호감도를 획득하지는 못한 상황.

‘저 정도면 나쁘지는 않네.’

+ 구민철 대리 [호기심] +

호감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호기심은 가지고 있는 상황. 앞으로 우리 파트의 비전을 보여주면 큰 걱정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 사람인데.’

한재명 과장.

나이는 34살.

전생에도 짧은 인연이 있던 인물이다.

깐깐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명문대학 경영학과 출신으로 자금팀에서는 선박 금융 업무를 담당했다.

+ 한재명 과장 [불만] +

그의 호감도 상태는 불만이었다.

‘뭐, 당연하지.’

나이도 한참 어린 상사에, 이때까지 하던 업무도 아닌 법무팀이라니?

그리고 전생의 기억에 따르면 한재명 과장은 권동민 부사장의 신임을 받고 있는 직원이었다. 권동민 부사장의 신임 아래 전생에는 미국 주재원 근무 경험을 마치고 본사에서도 승승장구했던 인물이다.

그랬던 그가 법무팀으로 발령이 났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물론, 앞으로 법무기획파트에서 추진할 일을 생각하면 선대기획팀과 자금팀의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 하지만 재무그룹에서 제법 아끼던 인재를 법무팀으로 보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

그런 관점에서 한재명 과장의 불만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이다.

같은 백오피스라고 하더라도 보통 회사의 돈줄을 쥐고 있는 자금팀은 법무팀에 비해 사내 입지가 탄탄하다.

그리고 해신해운은 자금팀 근무 경력이 있는 직원들을 주요 국가의 주재원 자리로 파견하기 때문에 꽤나 인기 있는 부서이기도 했다.

게다가 한재명 과장의 담당 업무. 신조선 도입을 위한 선박 금융 업무를 최일선에 담당하는 담당자로 회사의 중요 인재로 분류되던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의 입장에서는 법무팀 기획파트로 발령을 받은 것은 좌천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직으로 발령을 받은 기분일 것이다.

최근 들어 기업 법무팀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해외의 기업들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한 실정.

전생의 기억에 따르더라도 컴플라이언스, 각종 규제 이슈 등이 부각되며 법무팀의 역할이 점차 증가했지만 아직은 그저 백오피스의 하나로 치부되는 수준이었다.

그런 까닭에 현재형 상무가 임원으로 승진하고 최고 법무 책임자 보직을 받은 것은 꽤나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해신해운은 그나마 다른 해운 회사들과 비교해서는 탄탄한 법무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이번에 충원된 인원을 포함하면 30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법무팀에 소속되어 있었다. 단일팀으로는 회사에서 가장 규모가 큰 팀 중 하나였다.

“흠흠! 파트장님?”

내가 우두커니 서서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정재훈 사원이 헛기침을 하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하하하. 집중력이 좋으셔서 그런지 파트장님은 가끔 저렇게 생각에 몰두하시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도 잘 듣질 못하신다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면 꼭 좋은 해답을 찾으시니 잠시 기다리시면 다 해결됩니다.”

제법 오랫동안(?) 나를 옆에서 보좌해왔던 정재훈 사원이 아는 척하며 나를 소개하는 소리에 나도 상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아, 죄송합니다. 잠시 딴생각을 했군요.”

“괜찮습니다. 하하하.”

큰 체격의 구민철 대리가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장보고 차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법무기획파트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짝짝짝! 구민철 대리와 정재훈 사원이 박수를 치자 한재명 과장도 마지못해 손뼉을 치는 모습.

그리고, 나의 뒤를 이어 각자 간단한 자기소개를 시작했다.

“한재명 과장이라고 합니다. 자금팀에서 계속 근무했습니다. 선박 금융 업무를 주로 담담했습니다.”

“구민철 대리입니다. 선대기획팀에서 근무했습니다. 용선 계약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한재명 과장은 자금팀에서 신조선 도입을 위한 선박 금융 업무를, 구민철 대리는 용선 계약을 통한 선박 도입 업무를 담당했다.

해신해운과 같은 해운 회사들이 선박을 도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선박을 직접 구매해서 자사 소유 선박으로 운항하는 방법이다. 조선소에 신조선을 발주하는 경우와 중고선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해신해운과 같은 대형 해운 회사는 주로 자사선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신조선을 발주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용선 계약을 통해 선박을 도입하는 것이다.

용선 계약은 쉽게 이해하면 선박을 빌리는 것이다. 용선 계약의 종류에 따라 기간별로 선박을 빌리는 방법과, 항차별로 빌리는 방법 등 다양한 용선 계약이 존재한다.

구민철 대리가 근무했던 선대기획팀은 컨테이너사업본부 소속으로 컨테이너선을 소유한 선주들과 용선 계약을 체결해 선박을 빌려오는 업무를 담당한다.

아무리 큰 해운 회사라고 하여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자사선으로 도입하는 경우는 없었다.

자사선과 용선 선박의 비율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과 리스크 관리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구민철 대리와 한재명 과장은 해신해운에서 신조선 계약과 용선 계약을 통해 선대를 확충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파트장님.”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던 한재명 과장이 말했다.

“네, 과장님.”

“저는 법무팀 관련된 일은 경험도 없고 아는 것이 없는데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살짝 묻어 있었다.

‘음······.’

그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파트 내부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는 요주의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에나 반동분자들은 있기 마련이다.

“한재명 과장님은 자금팀에서 신조선을 도입하는 선박 금융 업무를 담당했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대답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자부심도 서려있었다. 아마 그동안 재무그룹 내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핵심 인재로 분류되었기 때문이겠지.

“그럼 현재명 과장님이 기존에 했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까지 해온 방법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니고요.”

“네?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지금부터 계약을 전부 파기할 겁니다.”

“······!”

“네?”

“와!”

나를 바라보는 세 사람의 얼굴 표정은 제각각이었다. 호기심, 불안감 그리고 기대감으로 가득한 표정들이었다.

인사이동 (3)

-해신해운 본사 10층 법무팀 회의실

“그, 그게 무슨 소립니까?”

한재명 과장은 얼굴이 살짝 상기된 상태였다.

“계약을 전부 해지한다니요?”

“말 그대로입니다.”

한재명 과장은 눈을 끔뻑거렸다. 지난 타운 홀 미팅 때 이 미친 작자가 하는 짓을 두 눈으로 보긴 했다.

선대 확충을 주장하는 컨테이너사업본부장인 권동호 부사장과 설전을 벌이는 모습.

가슴 한쪽 구석에서는 회사 오너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부사장 자리에서 위세를 떠는 권동호 부사장과 단판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 멋지게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선대 확충을 막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미 체결된 계약도 해지시키겠다니?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건지도 몰랐다. 한재명 과장은 계약 성사를 위해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던 자신의 지난날이 떠올랐던 것이다.

놀란 표정을 짓는 한재명 과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신조선 도입과 용선 선박 도입을 최대한 해지하거나 연기시킬 계획입니다.”

“······!”

“그게 법무기획파트의 주 업무입니다.”

“도대체··· 왜?”

나는 웃음기를 쫙 빼고 진지한 표정을 말했다.

“그게 해신해운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

“······!”

“······오!”

* * *

-해신해운 본사 10층 법무팀

며칠 후.

일찍 출근한 나는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다.

‘선박 금융과 용선료 협상이라···.’

용선(傭船)이라는 건, 말 그대로 배 주인에게 임대료를 내고 배를 빌린다는 뜻.

그리고 선박 금융은 장기 용선 계약에 따른 용선료(배를 빌려 쓴 해운사가 선주에게 주는 돈) 수입을 담보로, 선주에게 직접 대출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내가 설정한 법무기획파트의 최대 현안은 신조선 계약과 용선 계약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아니면 용선료를 인하하거나, 이자 비용을 낮추거나 그것도 안 되면 선박의 도입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목표였다.

신규로 추가될 예정인 선박들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최대한 유예하는 방안을 궁리 중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 두 가지 악성 계약이 전생에 해신해운을 결국 파산에 이르게 한 원인들이었기 때문이다.

전생의 기억.

나는 가장 악몽 같았던 파산 직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파산 직전인 201X. X월.

당시 해신해운은 국내 최대의 국적 선사로 세계에서 7번째로 큰 해운 회사였다.

당시 컨테이너 수송 능력은 총 61만TEU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BK해운의 1.5배 규모였는데, 운항하던 컨테이너선의 수는 150여 척으로 사선 60여 척, 용선 선박 90여 척이었다.

벌크선은 44척, 탱크선은 총 12척의 자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국내외 10여 개 이상의 터미널 지분을 보유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해운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부채 비율 200% 이하를 유지하며 산업계를 압박했다.

해신해운은 파산 직전 채권단으로부터 법정 관리 압박을 거세게 받게 되는데, 해신해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당장 며칠 뒤에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불안감에 시달리는 시기였다.

해신해운의 주 채권 은행은 “해신해운에 내년까지 많게는 1조 7,000억 원 부족 자금이 예상된다”며 법정 관리 가능성을 매번 시사하며 해신해운을 압박한다. 해외 터미널 지분 매각 등 자산 매각을 통한 여러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주 채권 은행의 반응은 냉담했다.

마지막으로 해신해운이 기댈 수 있는 방법은 용선료와 금융 이자 비용의 상환을 유예하는 협상이었다.

당시 나는 깐깐한 금융 기관에 비해 같은 해운업을 영위하는 선주사들과의 협상이 쉬울 것으로 기대했다.

‘그것은 오산이었지. 더 지독한 놈들이었으니까.’

전생의 기억의 떠올린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오히려 금융권과의 협상은 성공적이었다.

오랜 기간 선박 금융을 취급하던 유럽의 금융 기관들은 해운 선박 금융 채권 상환 유예에 대한 동의 의사를 해신해운에 적극적으로 알려왔다.

이들은 해신해운의 해운 선박 금융 채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 금융 기관들의 상환 유예로 약 1,280억 원의 자금 조달 효과가 발생했다. 그 이후 다른 해외 금융 기관들도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추가적으로 알려와 장기적으로 총 4,700억 원의 자금 조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마지막 난관은 선주사들과의 용선료 협상이었다. 주 채권 은행은 선박 금융과 용선료 협상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있으면 지원책을 약속했다.

문제가 된 용선 계약이 바로 최근 몇 년간 추진되고 있던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정기 용선 계약이었다.

정기 용선 계약(Time Charter Party)는 용선자(선박을 빌리는 사람)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선주(선박을 빌려주는 사람)가 고용한 선원을 승선시킨다는 조건하에 선박을 임대하는 계약. 선박을 빌린 용선자(Operator)는 연료비, 항비(港費), 청소비, 화물비 등의 항해비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 구조이다.

컨테이너 선박을 운항하는 정기선사들 사이에 대형 컨테이너 도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해신해운을 비롯한 많은 정기선사들이 용선 계약을 통해 선대를 확충했다.

문제는 장기간 지속된 해운 호황기로 인해 용선료가 급등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해신해운을 압박했던 선주사는 해신해운와 오랜 거래 관계에 있던 싸우스팬(Southpan)이라는 회사였다.

용선료 조정 협상에서도 마지막까지 난항을 겪던 최대 선주사로 당시 싸우스팬은 총 9척의 대형 컨테이너선을 해신해운에 빌려준 곳이었다.

이들은 해신해운과의 용선료 재조정 협상에 반대하며, 빌려준 선박을 회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까지 공개적으로 밝히면서까지 해신해운을 압박했다. 이러한 싸우스팬의 입장은 다른 선주들과의 용선료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당시 싸우스팬의 회장의 인터뷰는 해신해운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싸우스팬의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회사의 전체 수익에서 해신해운이 빌린 용선료는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다른 어떤 해운사들로부터도 용선료 인하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계약 내용을 철회하려는 시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니 해신해운이 좀 더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를 희망한다. 어떠한 양보에 동의하느니 선박을 철수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당시 싸우스팬은 소유하고 약 1만TEU급 3척을 해신해운에 빌려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해운 불황기에 도입된 이들 선박에 대해 해신해운은 1일 용선료로 약 4만 3,000달러 수준의 용선료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계약 기간은 총 10년 장기계약이었다.

그리고 싸우스팬은 투자사를 대신해 해신해운이 용선한 1만TEU급 5척의 관리도 맡고 있는 최대 선주사였다.

“파트장님?”

“음?”

“여기 커피 한잔하시죠.”

정재훈 사원이 양손에 커피를 들고 내 자리 근처에 나타났다.

“음? 일찍 출근했네.”

“네, 출근 전에 근처 학원에서 수업 듣고 출근하거든요. 덕분에 출근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흐흐흐.”

해신해운 직원들은 대부분 비즈니스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사내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 제2 외국어 공부에 힘쓰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파트장님,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음? 뭔데?”

“그때 회의 시간에 말씀하신 선주사요.”

“어디? 싸우스팬?”

“네, 거기요. 구민철 대리 말로는 우리 회사랑 사이가 아주 좋은 선주 회사라고 하던데요.”

“음, 그래?”

“네, 구민철 대리도 파트장님이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 건지 모르겠다며 궁금해하던걸요?”

“뭐··· 힘들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도 있잖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자료를 정재훈 사원에게 내밀었다.

“그런데 말이야. 나도 하나 물어보자.”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참 안 되는 게 있어서 말이야.”

“네.”

“싸우스팬과 같은 외국 선사들을 우리나라 국책 은행이 키웠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 기사 한번 보게.”

“무슨 내용인가요?”

“국내 기관들이 외국 선주사들을 지원하면서 오히려 국적 선사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 내용이야.”

“음···.”

정재훈 사원이 내가 스크랩해놓은 신문 기사와 자료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어때?”

“좀··· 그렇네요.”

“어떤 부분이?”

“그렇잖아요. 외국 선사들이 우리나라 조선소에 신조선을 발주할 때 우리나라 국책 은행들이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선박 금융을 주선해준다는 거잖아요? 국적 선사에 대한 역차별 수준 아닌가요?”

“흐흐흐. 확실히 그렇지?”

이 문제는 해신해운의 파산 당시에서 논란이 되었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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