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리스트

따뜻한 바다의 제국-406화 (355/1,000)

00406  45. 1595년  =========================================================================

“전하! 제가 알기로 가장 흔한 농민의 경우 수확량의 5할을 세금으로 냅니다. 2기작을 해서 1년에 두 번 세금을 내더라도 전체적으로 조선 농민들에 비해 두 배 이상 소득을 올리는 셈입니다. 고산국 농지가 훨씬 비옥하고 경작하는 농지도 넓으므로 수확량으로 따지면 세 배 이상의 수입을 얻습니다.”

“에휴! 그런데도 조선 농민들은 고산국 세금이 많다고 이민을 오지 않아요.”

조선의 세제에서 전세 자체는 1할이 안 됐다. 당연히 이것으로 부족하고 유교의 특성상 전세를 올릴 수는 없으니 공납과 부역으로 보충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발생했다.

군역을 수행하면서 자비 부담으로 들어가는 비용까지 합하면 조선의 성인 남성이 져야 하는 공적 부담이 훨씬 많은데도 고산국의 전세 5할이 더 많아 보이는 모양이었다. 하도 안타까워서 조삼모사처럼 전세를 줄이고 다른 세목을 올릴까 고민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고산국에서 전세로 5할을 안 받으면 쌀이 그만큼 시중에 나오고, 그렇게 되면 쌀 가격이 폭락할 우려가 있었다. 쌀은 필수품이며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아 공급량의 작은 변동에도 가격이 가파르게 변동한다.

만약 전세로 수확량의 4분의 1, 즉 2할 5푼만 받을 경우 시중에 쌀이 대량으로 풀려서 쌀 가격 폭락으로 인해 농민들의 수입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있었다. 현재 쌀 생산량 수준에서는 농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오히려 은으로 환산한 수입이 많아지는 구간이었다.

고산국 내에서 은 1냥에 쌀 2석 이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도 시중에 남아도는 쌀을 꾸준히 흡수하거나 가격이 오르면 약간씩 방출하고 있었다. 이민호가 조선에서 쌀 가격과 면포 가격의 차를 이용해 사창을 운영한 것과 정반대 성격의 일을 고산국에서 하고 있는 셈이었다. 사창에서 큰 이익을 얻은 것과 달리 쌀값 안정을 위해 사고파는 과정에서 이득을 아주 조금 얻었고, 보관과 운송비용까지 합하면 종합해서 약간 손해를 보는 정도였다.

지난해까지는 조선으로 보내고 여러 나라 군대의 군량미로 사용하느라 쌀이 부족해 안남에서 수입도 했으나, 올해부터 대량으로 남는 쌀을 처분하는 일이 아주 큰일이 되었다. 고중 평야와 호주가 개발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쌀이 남을 테니 동해국 등 다른 지역으로 더 많이 보내기로 계획을 세웠다. 소빙기를 대비한 국책사업이라 쌀 생산을 줄일 수는 없었다.

“조선 농민들이 멍청한 것도 팔자입니다. 이렇게 농민들의 재산은 기준에 따라서 한 해에 두 배, 세 배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상인이 일 년 새 증가한 재산 5할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농민에 비해 과도한 줄로 아뢰옵니다.”

“농민은 농사를 지으면서 노동력을 제외하고도 종자, 비료, 인건비 등 다양한 생산요소를 투입한다오. 땅에서 자란다 해서 씨만 뿌리고 날로 먹는 것은 절대 아니오.”

농민 부부와 아이 세 명으로 이뤄진 5인 가구를 놓고 봤을 때, 세금 5할을 내는 외에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면 5인 가족에게 할당된 농지에서 1년에 240냥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종자와 비료, 농번기에 인건비가 들므로 실제로는 120냥 정도가 한계였다. 5로 나누면 일인당 연간 24냥밖에 되지 않아 기본 소득과 동일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다른 사람 5명에서 15명까지 할당된 농지를 소작하는 경우가 가장 흔했고, 세금과 비용을 제하면 4분의 1인 60냥에서 180냥이 추가됐다. 땅이 넓어서 가구당 일 년 300냥 정도가 사실상의 한계였지만 일부 농민들은 과욕을 부려 더 높은 가구당 소득을 올렸다. 이 일부의 농민들 때문에 농민의 수입이 많아 보이는 착시현상을 일으켰다.

세금을 내기 전이면 대부분 농민이 이른바 천석꾼에 해당했지만 부지런한 농부라도 그 이상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는 드물었다. 물론 왕도 인근에서는 채소를 경작하거나 고추와 담배 같은 특수작물을 재배해 가격 등락폭에 따라 더 높은 소득을 올리기도 했다.

“하오나 무지렁이 농민들은 안전하게 매년 은 삼, 사백 냥 정도 수입을 올립니다. 웬만한 농민들이 죄다 천석꾼이라니, 말이나 됩니까?”

“약간 과장이지만, 잘 알겠소. 그 동안 상인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잘못된 세제를 개편하겠소.”

“오오!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처럼 상인들이 거래할 때마다 물품 가격의 1할 정도를 매번 세금으로 걷겠소. 나는 그런 세제 개혁이라면 언제든 환영하오. 상인 여러분의 애국심 덕택에 고산국이 단기간에 엄청나게 부유해질 것 같소.”

상업세는 국가마다 지역마다 시기마다 품목마다 다 달라서 일괄적으로 뭐라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중국은 송나라부터 명나라까지 통과세 외에 주세(住稅) 즉 상품을 시장에 들이는 세금을 가격의 2, 3퍼센트 정도로 낮게 책정해서 받았다. 중세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상품이 영지를 통과할 때마다 세금을 높이 부과해 최종 소비자는 몇 배 가격으로 물품을 사야 했다.

조선은 육의전에 금난전권이라는 독점권을 주면서 상세와 건물세인 공랑세를 일정액 내고 책판이라 해서 국가의 임시 수요품과 외국 사신의 응대에 필요한 물품을 납부하게 했다. 잡역에도 나가야 했다. 17세기 초부터 유행한 5일장에서도 세금을 받았는데, 18세기 전반 영조 재위 초반에 몇 년 안 받은 외에는 조선 말기까지 줄기차게 받았다. 조선 후기에 일부 대규모 시장에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거상인 도고를 통해 간접적으로 세금을 한꺼번에 받되, 다른 상인들의 상거래에서 도고가 거래 수수료로 상품 가격의 1할을 받도록 정했다.

“그, 그건! 거래 단계가 많아지면 상품 가격이 뛰어 오릅니다. 1할은 지나치게 많습니다!”

“농민은 5할을 내는데 1할이 많소?”

“상업에 붙는 세금이 많아지면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상업이 위축되고 공업과 농업도 더불어 위축돼 국가경제 전체가 축소되어 백성들이 가난해집니다.”

“일본이나 서양에서는 거래세를 1할보다 더 받는 것 같소만.”

정확히 얼마를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능한 영주가 상세를 줄여 상업을 진흥시키면서 오히려 세금 수입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다.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다보면 상인이 장기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상인들이 장사를 포기할 것입니다.”

“세금을 1할도 못 내는 장사가 오래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소. 그런 무능한 상인들은 없어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소. 건국 초에는 나 혼자서 나라 전체에 필요한 것을 다 사고 팔았소. 국영상단과 어용상단도 있으니 고산국에는 민간 상인들이 없어도 괜찮다는 말이오. 오히려 경쟁자가 없어지니 세금을 조금 덜 받게 되더라도 교역을 독점하면 이익이 더 커질 것 같소.”

떠보더라도 사람을 봐가면서 떠봐야 하는데, 상인들은 이민호를 아주 잘못 봤다. 이민호는 국왕이기 전에 상인이었고, 상업으로 나라를 세웠다.

민간 상인들에게 모든 품목을 개방하고 세금이 낮은 편인데도 이 상인들은 감사할 줄을 모르고 욕심을 부렸다. 수입 상품 중에서 유일하게 담배에만 전매품목이라는 이유로 관세가 붙는데 이것도 얼마 전에 상인들이 무관세를 요청했었다. 그러나 담배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을 의료제도에 투자하고 있으니 외국산 담배에 무관세 혜택을 주는 것은 불가능했다.

“황공하옵니다. 제발 없던 일로 해주십시오.”

“거래 중에 세금이 안 붙어서 상인에게 매우 유리한 과세제도요. 상인들은 재산을 일 년에 열 배, 백 배를 늘릴 수 있소. 그 가능성에 투자하시오. 선물은 가져가시오.”

바보는 농민이 아니라 상인들이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집무실에서 빠져 나가는 상인들 중에 국초부터 도움을 줬던 해동상단, 신라방, 유구국 상인들, 그리고 최근에 영업을 시작한 유태 상인들은 아예 없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관료들에게 층층이 뇌물을 바쳐가며 장사해야 하는 것에 비해 고산국에서 상인들이 특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계산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상인들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멍청한 상인들만 욕심 부리다가 망신을 당했다.

미국의 어느 대형 슈퍼마켓에서 소비자들이 식품코너의 물건 값이 비싸다고 항의하자 경영자가 이익이 단지 1퍼센트밖에 안 남는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기준은 매일이었고, 매일 꼬박꼬박 1퍼센트를 이익으로 챙기면 1년에 400퍼센트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 경영자는 매년 400퍼센트 이상 이익을 올리고 있어서 하루에 1퍼센트라고 사실에 근거한 거짓말을 해서 소비자에게 바가지 씌운 것이었다.

거래세 1할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결코 적은 것도 아니었다. 중소 상인들이 동일한 거래금액으로 한 달에 한 번만 거래를 하더라도 월 물품 가격의 120퍼센트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이익이 연 120퍼센트가 남는다는 보장이 없으니 1할을 세금으로 내면 손해 볼 확률도 높았다.

그러나 현재 고산국의 상업세 제도에서는 상인이 적자를 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후불제 세금제도는 대부분 선불제 혹은 직불제인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큰 특혜였다.

상인들이 황망하게 돌아가자 지켜보던 혜영이 배꼽을 잡고 웃었다. 그리고 이민호에게 물었다.

“세금제도가 특이하긴 해요. 다른 나라에도 우리와 비슷한 세금제도가 있나요?”

“아니. 다른 상인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썼으니까. 전에 신라방 상인들이 세금은 어떻게 내냐고 물었는데 그땐 이미 한참 지난 연말이라서 세금을 징수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동업자니까 일 년 간 이익의 절반을 내라고 했지. 인상을 찡그리다가 나중에 계산해보더니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다른 상인들에게도 그렇게 내라고 했지.”

“다른 상인들도 얼떨결에 동업자 취급을 받았군요.”

혜영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국왕이 직접 무역을 하다 보니 외국과의 무역에서도 관세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서양 상인들이 아주 좋아했다. 그러나 이민호는 그깟 세금 몇 할보다 몇 십 배나 되는 바가지를 씌우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아라 공주님이 교역 일을 아주 잘해요. 주인님은 좋으시겠어요.”

“나보고 무역에서 손 떼라는 거야? 서양 상인들과의 교역은 내가 직접 하고 싶은데.”

“정치나 외교적인 일만 관여하세요.”

“아아! 안 돼!”

이민호가 절규했으나 혜영이 고개를 돌리고 팔짱을 끼었다. 이민호가 뭐라 말해도 씨알도 안 먹힐 거라는 뜻이었다.

“주인님이 할 일이 많아요. 올해는 인도양 쪽에 집중하세요.”

“그래. 김몽돌 소령이 돌아올 때가 다 됐군.”

김몽돌은 호주로, 인도양으로 탐사선 전대를 몰고 다니느라 바빴다. 이민호는 솔직히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하는 김몽돌이 가장 부러웠다. 태평양을 앞마당처럼 돌아다니는 임현식도 부러웠다.

“흑인 노예 병사들은 고용주에게만 충성한다면서요? 놔두면 왕가에 계속 충성할 텐데 왜 굳이 내보내려고 해요? 물론 아프리카도 중요하지만요.”

“노예 병사들은 왕가가 아니라 고용주 1대에게만 충성하니까 문제야. 후계 싸움에 이용되다 보면 권력자들을 우습게 여기게 돼. 노예 병사들이 정당한 후계자를 죽이고 권력을 찬탈한 경우가 많거든. 맘루크라든지.”

그 다음 사례가 예니체리인데 아직 황제를 죽이고 권력을 찬탈할 시기는 아니었다. 사실 예니체리는 명목만 술탄의 노예지 이교도 아이들을 징집한 것뿐이었고, 나중에는 무슬림도 지원하고 결혼이 허용되면서 세습의 폐해가 드러난다.

그리고 군주나 후계자를 살해하는 것은 노예 병사들의 특성이 아니라 권력투쟁에 동원된 경험이 있는 병사들의 특성이었다.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한 피가 흐른다고 생각했던 왕족이 천한 병사들의 손에 초라하고 비참하게 죽더라는 경험이 왕족을 우습게 보이게 만든다.

로마제국에서 근위대가 황제를 죽인 사례는 몇 세기에 걸쳐 여러 번이었다. 나중에는 전대 황제를 죽인 다음 황제 자리를 경매에 걸어 낙찰자를 황제로 옹립한 경우도 있었다.

“누가 됐든 후계자는 확실히 선정하고 권력을 내려놓으세요. 아직 한참 이른 이야기지만요. 똑똑하면서도 인간미 넘치는 후계자가 나오면 좋겠어요.”

“혜영은 욕심 없어? 왕의 어머니가 될 기회인데.”

“왕이 되기에 적합한 아이를 주인님이 직접 골라 후계자로 삼으세요. 그리고 후계 분쟁이 생기는 꼴을 보기 싫으면 정식 결혼을 하세요.”

혜영을 당겨 무릎에 앉혔으나 혜영은 고개를 돌려 외면했다.

“아직도 왕비가 될 생각이 없어?”

“놀리지 마세요. 주인님은 여차 하면 입헌군주제나 공화제로 바꿀 생각이잖아요? 왕비가 되고도 아들을 차기 왕에 못 세우면 그것도 끔찍한 고통일 거여요. 그래서 왕비가 되기 싫어요.”

“훗!”

“부정을 안 하시는군요. 그렇다고 백성들이 고마워할 줄 알아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면 사람들이 고마워하든 말든 상관없어.”

정치적 효율이야 왕정제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조선처럼 국왕이 신하들에게 휘둘린다면 왕정제의 장점도 별로 없지만, 고산국은 현재 견제 수단이 거의 없는 절대왕정제나 다름없었다. 다만 후세에 멍청이나 나쁜 놈 하나 나오면 나라가 바로 무너질 수 있어서 문제였다.

그래서 멍청이 왕이나 사악한 지도자가 나오더라도 그럭저럭 망하지 않고 나라를 꾸려 나갈 수 있는 민주정이나, 신권과 조화된 조선식 왕정제가 장점이 있었다. 모든 왕이 철인이 될 수 없었고, 이민호도 스스로 철인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은 아무 것도 알 수 없으니까. 제법 괜찮은 놈들이 왕이 되는 동안에는 왕정제가 나을지도 몰라. 세종대왕이 몇 대에 걸쳐 연속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모르지. 교육의 힘으로 가능할지.”

지금 당장 민주공화정을 실시한다는 것은 확실히 시기상조였다. 지도자가 지배자로 변하면서 국가를 사유화하거나 다시 왕정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 과정에서 이민호와 왕가의 모든 인원은 단두대에 목이 걸릴 것이다.

아니면 자그마한 이익에 눈이 먼 유권자들이 멍청한 투표를 몇 번에 걸쳐 반복할 수도 있었다. 유권자가 멍청해서 정치가들의 사탕발림에 넘어가는 경우는 없었다. 정치가는 유권자들의 욕심을 적절히 자극해서 투표를 유도할 뿐이었다.

그래서 최소한 몇 세대에 걸쳐 철저한 민주교육이 선행되어야 했다. 그래도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하려고 꾸준히 시도하는 미국 정치가들이 있는 것을 보면, 민주주의가 정착된 다음에도 절대 안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미국 독립전쟁 직후 민주정이 세워진 과정을 보면 지나친 기우나 욕심 같기도 했다. 건국 당시의 미국 시민이란 원래 왕정제 영국의 식민지 주민들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그 주제에 잘만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나갔다.

당시 초강대국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해야 해서 똘똘 뭉치게 만든 외부적 요인이 있긴 했지만, 국민들과 정치가들이 다당제 또는 양당제 하에서 서로 화합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물론 남북전쟁을 벌이기도 했고 온갖 삽질도 했지만, 중간에 왕정으로 복고하지 않고 끝내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그래서 오늘도 이민호는 고민했다.

============================ 작품 후기 ============================

정치체제에 대한 고민은 주인공이 항상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는 인도양 여러 지역 약간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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