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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군으로 살어리랏다-180화 (180/365)
  • <대군으로 살어리랏다 180화>

    ***

    “구체적인 말씀은 없으셨는가?”

    “예. 그저 모병 문제만을 논의하라는 상교(임금의 지시)만 계셨사옵니다.”

    “이 모병이라는 것이 누구에게서 나온 정책인가?”

    ···라고 묻긴 했지만 사실 누구에게서 나온 건지는 충분히 짐작이 갔다.

    아마 진성대군······.

    “대군 대감이셨사옵니다.”

    역시.

    본인의 예측이 엇나가지 않았다는 데서 묘한 쾌감(?)을 느낀 김전은 금세 신색을 가다듬었다.

    그 모습을 보고 성균관 사성 손집경(孫執經)이 말했다.

    “어쩌시겠사옵니까?”

    “자네 생각은 어떤가?”

    “아무래도 현실성이 없는 듯 합니다.”

    김전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그랬다.

    군역을 폐지하면서 거둘 수 있는 이득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실이 더 많아 보였다.

    하지만.

    논의는 해 볼 사안 같았다.

    군영의 병폐란 것은 실로 오래 전부터 이어져내려온 구습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한 두 가지 뜯어 고친다 한들 혁파를 할 수 있을까?

    최소한 김전은 회의적이었다.

    “호조에 좀 다녀와야겠네.”

    “소인이 뫼시겠사옵니다.”

    “아닐세, 혼자 다녀옴세.”

    성균관을 나선 김전은 호조로 걸음을 옮겼다.

    불과 몇 년 전, 호조참의를 7개월 지낸 일이 있었다.

    호조를 지키던 군사들이 인사를 건네자, 김전은 산뜻하게 인사를 받고 안으로 들어섰다.

    “대사성 영감께서 호조에는 어쩐 일이시옵니까?”

    안면이 있는 아전이었다.

    “내 좀 알아볼 게 있어서 왔네만. 호판께서는 계시는가?”

    “아··· 영감께서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내려온 상교 때문에 회의 중이시옵니다.”

    모든 관사들이 그럴 터였다.

    아마, 각 관사에서 나온 결론을 취합해 각 관사의 장관들은 빈청에 모여 이 일이 합당한지 부당한지를 도출할 것이었다.

    “무례인 건 아네만 내 횡간을 좀 볼 수 있겠나?”

    “회, 횡간을 말씀이시옵니까?”

    “사본이라도 괜찮네.”

    횡간은 집행된 예산을 기록한 일종의 예산서였다.

    비록 김전이 참의로 7개월 지낸 이력이 있다 할지라도, 타 관사에서 함부로 볼 수 있는 문기는 아니었다.

    “어찌 열람을 하시려 하시온지······.”

    “이번에 상교가 계셨지 않는가?”

    “그렇지요.”

    “내 생각하기에 잘 만하면 가능 할 듯 싶어 호조의 재무를 좀 알아보려 하는 걸세. 예산이 집행되는 추이는 알아야 가부를 논할 수 있지 않겠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아전이 어딘가로 사라졌다.

    장관인 호조판서에게 허락을 받기 위함이리라.

    예의 아전은 머잖아 호조판서 이손(李蓀)과 나타났다.

    김전은 공손히 예를 갖췄다.

    “대감.”

    “대사성께서 횡간이 필요하시다던데 상교 때문이신가?”

    “예. 실례가 안 된다면 횡간을 좀 열람하고 싶습니다.”

    “마침 산원(算員)들과 함께 열람하고 있으니 같이 봄세.”

    “감사합니다.”

    허락을 득한 김전은 이손을 뒤따랐다.

    그리고 도착한 회의실에는 이미 호조의 당상~당하관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아전이 말한대로 상교에 대한 가부를 논하고 있는 것 같았다.

    사본을 건네 받은 김전은 횡간을 꼼꼼이 살폈다.

    눈에 띄는 게 몇 군데 보였다. 개중에 하나를 집은 그가 이손에게 물었다.

    “예산이 증가한 것이옵니까?”

    “부민고소금지법을 폐지하고 난 후에 약 1할 정도가 증대했다네.”

    “음.”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

    “읽어보니 어떠신가?”

    “세금이 늘긴 했지만 이걸로는 역부족이겠습니다.”

    “그렇지.”

    세금은 분명 늘었다.

    1할은 수치상으로 적어 보일지 몰라도 나라의 전체 예산으로 가늠한다면 어마어마한 수치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걸로는 역부족이었다.

    “하면 자네도 반대인가?”

    잠시 생각하던 김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소인은 찬동할 생각이옵니다.”

    “찬동? 어찌?”

    “횡간을 보면 아주 불가한 것 같지가 않기 때문이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아주 불가한 것 같지는 않다니?”

    김전은 작게 웃었다.

    ***

    편전.

    “그래, 빈청에서 가부는 논해봤는가?”

    “그러하옵니다.”

    “결론은?”

    한껏 기대한 눈초리로 물었건만 돌아온 대답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 했다.

    “송구하오나 불가한 줄로 아뢰옵나이다.”

    “공론인가?”

    임금이 눈살을 찌푸리며 되묻자 영의정 허침은 망측한 듯 고개를 조아렸다.

    “예. 각 관사의 당상관에서부터 참하관 심지어는 관사에 속한 아전들도 불러 모아 가부를 논했사옵고 이후 빈청에서 장관들끼리 모여 논의를 했사오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이 도출 되었사옵니다.”

    “하면 어쩐다······.”

    분위기가 가라앉던 그때.

    “신 성균관 대사성 김전 아뢰옵나이다.”

    역시나 마뜩찮은 표정으로 김전을 흘긴 융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말하라.”

    “신이 가만 보건대 지금 군영의 병폐를 바로 잡는 일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이 군역을 폐지하고 모병하는 일이옵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겠사옵니까? 듣건대 진성대군 이역이라 하니 감히 여쭙지 않을 수 없나이다. 사실이옵니까?”

    “사실이면 대군을 탄핵이라도 할 참인가?”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지금 전하께서는 대군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바가 있사옵니다. 하여 대군께서 별 생각 없이 아뢴 말도 전하께서는 사색하여 골몰하니 이것이 어찌 신하를 총애하는 일과 연관된 일이겠사옵니까?”

    “뭐라?”

    “대, 대사성. 그만하시오. 어찌 불경한 말씀을 편전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신단 말이오.”

    “전하께서는 부디 깊이 통촉하여보시기 바라옵니다. 전하께서는 진성대군이 한 말이라면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바가 있사옵니다. 신은 이것이 틀렸다고는 말하지 않사옵니다. 그러나 성현의 말씀일지라도 시대에 따라 틀린 것이 있을진대 하물며 대군의 말이야 백번천번 옳은 것만 있겠사옵니까? 신이 죽음을 무릅쓰고 간하건대 전하께서는 진성대군과 가까이 한 뒤로 언행에 있어 삼감이 전혀 없어지셨사옵니다.”

    쾅!

    “지금 내 경에게 꾸지람을 하라 했단 말이냐?”

    “예컨대 콤비라던가··· 파이팅이라던가··· 대군의 말을 그대로 받잡아 사용하시니 어찌 언행에 삼감이 있으시겠사옵니까? 이를 줄일 필요가 있사옵고 자제함은 군왕의 도리이옵니다.”

    갑작스런 힐책에 할 말을 잊었는지, 임금은 실소를 내뱉었다.

    “다만.”

    “···?”

    “지금 대군에게서 나온 모병이란 것은 시행할 만한 계책인 듯 하옵니다.”

    “경은 찬동한단 말인가?”

    “예. 세조대왕께서도 호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호적을 모조리 불사르라 명하였으니 이것이 그것과 다를 게 무에 있겠사옵니까?”

    “하지만 모두가 불가하다고 하지 않았던가?”

    “몇 가지를 수정하면 가능하옵니다.”

    “몇 가지?”

    “예. 지금 우리나라는 16~60세의 장정에게 군역을 지게 하고 있사옵니다.”

    “그런데?”

    “이를 수정하여 16세~30세의 장정에게 군포를 걷게 하시옵소서.”

    “군포를?”

    “예. 이 군포를 연간 8두(斗)를 걷는다는 가정 하에 신이 호조의 산원(회계관원)들과 산수 해보니 대략 20만석에서 25만석의 군포가 걷어졌사옵니다. 하오나 이걸로는 모병한 군사들에게 녹을 제때 줄 수가 없사옵니다.”

    “그렇겠지. 하면? 어찌 하면 되겠는가?”

    “면세전(免稅田) 역시 혁파하시옵소서.”

    편전이 왁자지껄해졌다.

    면세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하지만 대개 면세전이라 함은 궁방전과 궁장토를 의미한다.

    모두 왕가와 관련한 토지인 셈이었다.

    “하지만 면세전을 혁파한다면 어찌 왕가의 체통을 지킬 수 있단 말이냐?”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지금 토지대장의 현황을 본다면 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결수는 무려 175만결이옵니다. 하오나 여기서 조세(토지세)를 내는 땅은 102만결에 불과하옵니다. 이것이 어찌된 영문이겠사옵니까? 면세전 때문이옵니다. 지금 면세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전국에 흩어진 궁방전이 대략 4만결이옵고 궁장토와 내수사전(內需司田)이 2만4천 결이니 6만4천 결의 토지가 면세하고 있는 상황이옵니다. 여기에 관둔전과 학궁전, 역둔전을 모두 합해 총 73만결이 면세전이옵니다. 여기서 1결에 단 1두만 내게 해도 얼마가 산출되겠사옵니까?”

    “하지만 관둔전을 폐하고 세를 받으면 고을의 형편이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관둔전은 고을의 급료와 부족한 예산 때문에 짓기 마련인데 제대로 된 고을이야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면 비축하지만 보통은 수령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곤 하니 아주 불가한 일이겠사옵니까?”

    “으음. 계속하라.”

    “또한 예종대왕께서는 백성을 무휼(撫恤)할 생각으로 시정(부모 봉양을 위해 면역해주던 제도)을 허락하게 하셨는데 기축년(예종 원년)에 이를 토대로 군역과 조세가 면제된 자가 773명이었사옵니다. 하온데 지금 40년이 훌쩍 지나 시정으로 하여금 면제 된 자가 4000인에 육박하니 이는 무슨 영문이겠사옵니까? 이를 자세히 살펴 혁파하도록 하시옵소서. 신이 보건대 이들 중에서 정말로 늙은 부모를 봉양하는 자는 1000인에 불과하옵고 나머지는 모두 세도의 위엄을 빌려 면역을 치룬 경우이니 3천 명에게 각각 세금을 부과한다면 1만2천석의 세수를 확보할 수가 있사옵니다.”

    “···”

    “또 선왕(성종)께서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소과에라도 급제한 자, 지방의 경우에는 향교에 적을 둔 자는 공사천을 막론하고 면역케 하였는데 지금 헤아려본다면 그 수가 가중하여 3만에 육박하옵니다. 세금을 내는 양인은 한정되어 있는데 개중에 3만이 면역의 혜택을 받고 있으니 이는 무슨 영문이겠사옵니까? 이 제도 역시 혁파한다면 능히 10만석의 세수를 확보 할 수가 있을 테니······.”

    “하지만 선왕께서 급제한 자들에게 면역을 준 까닭 학문을 부흥하게 함이 컸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폐지한다면 선왕께 누가 되는 일이 아니겠소?”

    대사간 김굉필이었다.

    “선왕께 누가 된다하여 부당한 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혁파가 웬말이겠습니까?”

    “대사간은 그만하라. 대사성은 계속해보라.”

    “지금 신이 말씀 아뢴 부분 중에서 면세전의 일만 개정을 한다 해도, 그 면세전 들의 토지가 하하(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매기던 등급)의 등급을 받고, 연분법(풍흉에 따라 달라지던 세법)에 의해서 하하년(최악의 흉년 등급)으로 규정되어 단 4두만 걷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더 많은 세수가 확보되겠사옵니까? 저 면세전들을 모조리 혁파 할 순 없을 테니 단 절반만 혁파 한다 해도 36만 결쯤 되옵니다. 36만 결이 하하의 등급과 하하년의 등급으로 납세를 한다 할지라도 약 120만석의 세수가 확보되니 어찌 일을 미룰 수 있겠으며, 지체 할 수 있겠사옵니까?”

    “하지만 내수사전은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

    임금의 권위는 때론 재물에서도 나온다.

    그리고 내수사전은 임금의 돈주머니중 하나였다.

    “임금이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사족들이 따를 바 있겠나이까?”

    “그 문제는 내 종친들과 상의를 해본 연후라야 비답을 줄 수 있겠다. 또 다른 건 없는가?”

    “어찌 없겠사옵니까? 전하께서는 신이 유구국의 사행을 반대한 걸 기억하시옵니까?”

    융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기억하다마다.”

    “신이 당시 사행을 보낸다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 같아 반대를 했사온데 막상 돌아온 사행단이 유구국과의 교역으로 얼마의 이문을 남겼겠사옵니까? 백미로 환산한다면 4만석이요 은으로 환산하면 1만8천냥이옵고 콩으로 환산한다면 13만석이옵니다.”

    “흠.”

    “백미 4만석의 세수가 한 번의 교역으로 이루어졌으니 어찌 나라의 부국을 막을 수 있겠사옵니까? 도주의 청을 받아들여 거점을 늘린다면 산원들이 추산컨대 3개의 거점이 추가적으로 열렸을 때, 5만석의 세수가 더 확보 될 수 있었사옵니다. 또한 지금 군역을 폐지하고 군적을 지우며, 새로이 모병을 하여 5만의 군사를 얻게 된다는 가정을 했을 때, 연간 소모하는 비용을 신은 대략 백미 70만석에서 90만석으로 가정을 하고 있사온데 반면 지금 한 고을에서 소모하는 군비가 과연 얼마겠사옵니까?”

    “얼마던가?”

    “가까이 있던 고양군의 사정을 헤아려보면 총 140석의 군비가 소모되고 있었으니 비록 해년마다 다를지언정, 하여 각 고을마다 사정이 다를 지언정 각 고을이 150석의 군비를 소모한다는 가정을 해본다면 300개가 넘는 대소 고을에서 약 5만석의 군비가 소모되고 있는 실정이옵니다. 모병으로 인한 군비와 비교하면 65만석의 차이가 발생하니 어찌 보면 손해라 할 수 있지만, 정예군 5만을 얻는 일이니 어찌 불가하다고만 할 수 있겠사옵니까?”

    “세수를 확보할 방편은 더 없는 것인가?”

    “어찌 없겠사옵니까. 지금 전호(소작농)들의 고충을 헤아려보자면 군역도 군역이지만 요역도 크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일은 사역이니 이는 토지를 가진 지주의 일에 동원되는 일을 말함이옵니다. 이 고충을 국가에서 어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공역으로 발생하는 고충은 줄일 수 있사옵니다.”

    “공역이라 함은 군역을 말함인가 요역을 말함인가?”

    “고을에서 진상하는 공물을 뜻하옵니다.”

    “공물?”

    “예. 지금 우리나라의 제도를 보면 조용조의 조(調)에 해당하는 역을 보건대 국초에는 이런 고충이 전호와 백성들에게 전가가 되지 않았사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본다면 각종 역과 조세에 대한 부담 보다 이 공물에 대한 부담이 더 커졌으니 어찌된 영문이겠사옵니까?”

    “수령들의 잘못을 말하고자 함인가?”

    “악덕한 수령이 공물의 부담을 백성에게 전가함도 있지만 제도의 평이함이 법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옵니다.”

    “제도의 평이함은 무슨 말인가?”

    “대전(경국대전)이 반포되던 시기의 일을 헤아려보면 대전에는 공물의 얼마를 바치라는 조항이 없사옵니다. 이는 고을마다 특산물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악용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규정하지 않았던 것인데 고을의 특산품이란 어찌 일평생 같겠사옵니까? 과거에는 배가 특산품이었던 고을이 지금은 비단이 특산품일 수도 있을 테니, 이 공무를 마련하기 위해 수령들은 어쩔 수 없이라도 그 부담을 백성에게 전가하곤 하옵니다.”

    “하면 어쩌자는 소리인가?”

    “공물의 납부량이 정해지지 않아 일어난 폐단이기도 하니 납부량을 정하시옵소서.”

    “하지만 경이 말한대로 고을의 특산은 제각각이고, 또한 고을의 사정이란 제각각일 수 밖에 없는데 어찌 특정한 수를 납부하라 정한단 말인가?”

    “지금 법으로 특정한 수를 납부하라 정하지 못 한 까닭은 특산의 다름에 있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고을에게 부과하는 공물을 결수에 따라, 또한 호구에 따라 등급을 매겨 곡식으로 납부케 한다면 어찌 이런 폐단이 일어나겠사옵니까?”

    “등급을 매겨 곡식으로 납부케 하라?”

    “예. 예컨대 호구 1천의 고을에는 백미 100석을, 2천의 고을에는 백미 200석을, 또한 결수 100결을 가진 고을에는 20석을, 200결의 고을에는 40석을 내게 한다면 공물로 인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옵니다. 자연히 세수도 늘게 될 테니 어찌 마다하겠습니까?”

    “경이 말한 바와 같이 행한다면 늘어나는 세수가 얼마나 되는가?”

    “최소 150만석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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