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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욕, 조교 고문 모든 여자는 노예인-3화 (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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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이야기 남권 일본 국헌법 나카타 공개일:2016년 12월 04일/2016연 12월 12일 개고

제 3이야기 남권 일본 국헌법

· 신일본국 헌법(발췌)

(2031년제정, 2040년 개정, 2050년 제 2차 개정, 2061년 최종 개정)

전문

일본 남성은, 우리들 남성과 우리들의 자손을 위해서(때문에), 여기에 주권이 여성은 아니고 남성에게 간직하는 것을 선언해, 이 헌법을 확정한다.

원래 여성의 존재는, 남성의 엄숙한 신탁에 의해서 연줄, 그 생명은 남성에게 유래해, 그 간음과 조교는 남성이 이것을 행사해, 그 쾌락은 남성이 이것을 향수한다. 이것은 인류 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걸리는 원리에 근거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것에 반하는 일절의 헌법, 법령을 배제한다.

일본 남성은, 인류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남존여비의 이상을 깊게 자각하는 것으로 연줄, 간음과 조교를 사랑하는 제국 남성의 본능과 신의를 신뢰해, 우리들의 안일과 쾌락을 보유 하려고 결의했다.

우리들은 남존여비를 유지해,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여성에게 영원히 강제하려고 의무국제사회에 대해, 명예 있는 지위를 차지하고 싶으면 사. 우리들은, 전세계의 여성이, 동일하게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면하지 않고, 고민가운데 생존할 의무를 가지는 것을 확인한다.

남존여비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이며, 이 법칙에 종(일)것은, 남성의 주권을 유지해, 여성을 예종 유혹한다고 하는 각국 남성의 책무이다고 믿는다.

일본 남성은, 남권 국가의 명예에 들여, 전력을 다해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서.

제일조

여성은 일본의 노예이며, 그 지위는 주권이 간직하는 일본 남성의 총의에 따른다.

제 2조

여성의 모든 행위에는, 남성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해, 남성이, 그 책임을 진다.

제 9조

일본 남성은, 남존여비의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리소사회를 성실하게 희구해, 여성에게로의 폭력·간음·학대·조교·개조·징벌을 제외해,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동성 사이의 분쟁을 해설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것을 방폐[放棄] 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하기 (위해)때문에, 육해공군그 외의 전력은, 이것을 보유 하지 않는다. 여성의 저항권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 11조

남성은 여성을 책망하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두의 쾌락의 향유를 방해할 수 없다. 이 헌법이 남성에게 보장하는 쾌락 원칙은, 범할 수 없는 영구의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남성에게 줄 수 있다.

제 12조

이 헌법이 남성의 보장하는 여성을 성 노예로 하는 자유 및 권리는, 남성의 부단한 노력에연줄, 이것을 보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항상 모든 남성의 성의 열락이라고 하는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때문에) 이것을 이용할 책임을 부.

제 13조

모두 여성은 노예·가축·도구로서 다루어진다. 그 생명, 신체, 정신의 권리는, 남성의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최소한의 존중도 필요하게 되지 않는다.

제 쥬우시죠

모두의 여성은, 남성아래에 노예로서 평등해 아연줄, 인종, 신조, 용모, 사회적 신분 또는 문벌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에 대해, 어떠한 우대도 인정하지 않는다.

제 15조

여성을 창녀·노예·가축·도구에 선정해, 및 이것을 파면하는 것은, 남성 고유의 권리이다.

제 16조

남성은, 몇 사람이나 여성을 애완, 가학, 간음, 개조하는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그 외의 사항에 관계되어, 평온하게 청원 할 권리를 가져, 여성을 제외해 몇 사람이나, 걸리는 청원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차별대우도 받지 않는다.

제 쥬우시치죠

남성은, 몇 사람이나 여성의 봉사 행위에 의해 만족을 얻을 수 없었던 경우, 법률이 정하는 곳에 의해, 쿠니마타는 공공단체에, 그 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다.

제 쥬우하치죠

여성은, 몇 사람이나, 어떠한 노예적 구속도 유유 낙낙하게 해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남성의 의지에 의한, 여성의 의지에 반하는, 어떠한 고역에도 옷없으면 안 된다.

제 쥬우쿠죠

여성을 학대하는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이것을 범해서는 안 된다.

제 21조

여성의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외 일절의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 22조

여성의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은 남성이 결정한다.

제 23조

여성과 그 신체에의, 모든 학문의 자유는, 이것을 보장한다.

제 24조

혼인은, 남성의 의지에만 따라 성립해, 남편이 절대권력을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해, 여성의 헌신에 의해,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그 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은, 남성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불평등하게 입각해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 25조

모두 남성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대한의 성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제 26조

모두 여성은, 법률이 정하는 곳에 의해, 그 능력에 응해, 동일하게 조교를 받을 의무를 부.

제 27조

모두 여성은, 남성의 안일한 생활의 유지를 위해서(때문에), 각고 노동할 의무를 부.

여자 아동을 혹사 할 권리는 이것을 보장한다.

제 29조

모두 여성은, 어떠한 재산권도,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사유 여성은, 정당한 보상아래에, 이것을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때문에) 용낮일이 생긴다.

제 31조

여성은, 몇 사람이나, 남성의 의지에 의해, 그 생명 혹은 자유를 빼앗겨 신체의 개조, 또는 그 외 형벌을 부과될 의무를 부.

제 34조

여성은, 몇 사람이나, 이유를 전해듣지 않고 체포, 억류, 구금, 조교될 의무를 부

제 36조

남성에 의한, 여성에게로의 고문 및 잔학인 형벌은, 절대로 이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38조

여성에게로의 강제, 고문 혹은 협박에 의한 자백 또는 장기간의 억류, 혹은 구금된 후의 자백은, 여성에게로의 학대, 조교, 형벌, 처형이 증거로 할 수가 있다.

제 39조

여성은, 몇 사람이나, 실행때에 적법해 아개타행때문에 대해, 후일, 남성의 변심에 의해 징벌을 받을 의무를 진다.

제 40조

여성은, 몇 사람이나, 징벌을 받은 후, 무죄가 확정되었을 경우, 결정·집행한 남성의 존엄을 범한 죄에 의해, 가중의 징벌을 받을 의무를 부.

제 76조

모두 조교자는, 여성을 학대하는 양심에 종히독립해 그 직권을 행 히, 이 헌법 및 여성의 간음·조교·고문을 정한 법률에게만 구속된다.

제 97조

이 헌법이 남성에게 보장하는 여성에 대한 일절의 특권은, 인류의 다년에 걸치는 남존여비의 노력의 성과로 연줄, 이것들의 특권은, 과거 무수한 시련에 감에, 현재 및 장래의 남성에 대해, 침범할 수 없는 영구의 권리로서 신탁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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