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리스트

내가 김정은-406화 (406/470)

2차 한중전쟁의 서막(6)

남북한과 고구려의 대일본정책에 반대하고 나섰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약탈해간 문화재를 저 스스로 가져다 바친 프랑스와 저 스스로 가져다 바치지는 못하고, 패전 때문에 고스란히 내놓아야

하는 일본, 그 덕분에 이세연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그런 회수한 문화재 특별전이 열릴 예정이었다.

“당연히 김정은 총비서도 국빈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좋소. 그럼 그때 만나서 최종적으로 초나라를 어떻게 할지. 아니, 어떻게 공격할지 논의를 해봅시다. 그런데 그 왕오천축국전 우리 고구려에 돌려주어야 하지 않겠소. 그건 우리

고구려 둔황 막고굴에 있던 것이니까 말이오.”

“그 막고굴에서 프랑스 애들이 가져가고, 훔쳐 가고, 약탈해간 고문서 등을 아직도 프랑스에서 돌려받지 못했습니까?”

“아직이요. 그러고 보니 이 프랑스 놈들이 우리 고구려에 그런 것은 안 돌려주고, 한국이 요구한 것만 우선 돌려준 것 같소. 그러니 그 왕오천축국전과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오타니

컬렉션도 이제 모두 우리 고구려로 돌려주시오.”

“그럼 그 문제도 논의해 보시죠.”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옛 일본의 승려이자 고고학자인 오타니 고즈이(大谷光瑞, 1876년~1948년)가 현 고구려 둔황 막고굴과 쿠처 등에서 수집한 불상, 불경, 벽화, 고문서

등의 유물이 있다.

그리고 이 유물들을 오타니 컬렉션이라고 한다.

이 컬렉션은 오타니 등의 손을 거쳐서 1916년 1월 상공대신을 지낸 구하라 후사노스케(久原房之助,1869~1965)에게로 넘어갔는데, 당시 조선 총독이던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1852~1919)와 그는 야마구치현 동향이었다.

그리고 그 유물은 결국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에게 기증 형식으로 인계했는데, 학계에서는 아마도 조선 내에서 철도 부설권, 광산 채굴권 등 조선총독부의 이권 사업을 노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게 조선으로 넘어온 유물은 결국 국립중앙박물관에 남게 되었으니 이것을 뭐라고 해야 할까.

어떻든 이 유물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음으로써 옛 중국은 이 유물을 돌려받으려고 반환 요구를 계속했으나 국립중앙박물관은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옛 중국이 아니라 고구려가 돌려달라고 하니 유물의 운명은 달라질 것이 분명했다.

“그럽시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초나라 미사일과 J-20 생산 공장은 폭격해야 하지 않겠소?”

“위원장님 말씀은 그럼 초나라의 미사일과 전투기 생산 공장을 선제로 폭격하고, 이후 재공격할 그 논의를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옛 중국 현 초나라의 항복 조건 3항은 탄도미사일의 연구, 생산, 보유, 배치를 금지한다. 그리고 탄도미사일로 전용될 소지가 있는 로켓의 연구, 생산, 발사, 보유를 금지하고,

기타 순항 미사일, 대공미사일, 대함미사일 등등 여타 모든 미사일의 사거리는 50km, 탄두 중량도 50kg 이하로 제한하며, 생산량과 보유, 배치 수량은 각 미사일 200발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허가를 받아 생산, 보유, 배치한다. 또한, 과학, 항법, 기상, 탐사, 통신, 군사 등 어떤 형태의 위성이든 연구, 생산, 발사, 보유도

금지한다. 단, 민간용 통신 위성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허가를 받아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었다.

그런데 이 항복 조건과 이미 고구려가 사찰로 확인한 1항, 6항, 13항, 15항, 21항의 항복 조건도 초나라가 위반했다.

그러므로 남북한과 고구려는 즉각 항복 조건을 준수하라는 시정조치도 할 수 있었고, 선전포고도 없이 바로 공격할 수도 있었다.

항복 조건 22항 위 조항을 단 하나라도 어길 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옛 중화인민공화국의 선전포고로 간주해 즉각 전쟁을 재개한다.

이 조항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여러 상황은 그때와는 또 약간 달랐으니 최소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 정도는 해주고, 그 공장을 폭격해도 해야 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었으니까 말이다.

“바로 그렇소.”

“그래도 되겠지만, 그러면 미국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증거 영상과 함께 통보 정도는 하고 공격하시죠.”

“그럼 한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니 즉각 통보만 하시오. 하면 미사일은 우리 고구려가 준비하겠으니까 말이오.”

“공군이 아니라 미사일 공격을 하시려고요?”

초나라의 미사일과 전투기 생산 공장을 F-2 삼족오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한 선제 폭격이 아니라 미사일로 공격하겠다는 민재인 위원장의 말에 이세연 대통령이 이렇게 되물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민재인 위원장이 이렇게 대답했다.

“이 대통령도 보고받았겠지만, 이번에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실전배치를 앞둔 미사일을 시험 삼아 한번 쏴 봅시다. 성능이 어떤지 확인도 해볼 겸 겸사겸사해서 말이오.”

“그 현무-5와 현무-6 미사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렇소. 내가 지으면 죄다 이상한 이름만 짓는다고 김정은 총비서가 권해서 이 대통령이 그 이름까지 붙인 미사일 아니오. 그러니 이번에 그 미사일들 한번 쏴 봅시다.”

“김정은 총비서가 동의하면 좋습니다.”

“그럼 이 대통령은 유엔에 증거 영상과 함께 통보하시오.”

“유엔만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미국과 영국, 러시아에도 통보해주겠습니다.”

“그러려면 그러시오. 하면 나는 김정은 총비서와 이야기해 보겠소.”

“결과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세연 한국 대통령과 통화를 마친 민재인 위원장은 곧장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래서 영상과 함께 사정을 설명하더니 초나라 그 공장들을 미사일로 공격하자는 것이 아닌가.

하여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께 이름을 붙이라고 했더니 고작 현무-5와 현무-6으로 붙이더니만, 민 위원장께서는 기어이 그 미사일부터 쏘고 보자. 이겁니까?”

“그래야 제대로 개발했는지 아닌지 알 것 아니오. 그러니 쏩니다. 진짜 쏩니다.”

“쏘세요. 누가 말립니까. 그리고 다음에 개발하는 무기는 전부 내가 이름 짓습니다. 죄다 이상한 이름만 붙이니까 기어이 내가 나서야겠다는 말입니다.”

“하하하! 그러시오. 개발하는 무기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죄다 이름 붙여보시오. 그럼 이름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될 것이니까.”

“이름 짓는 게 뭐가 어렵다고. 안되면 죄다 별 이름 가져다 붙이면 되지.”

“그래서 죄다 화성과 북극성이오.”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 미사일은 언제 쏠 겁니까?”

“준비되면 내일이라도 쏠 것이니 그 공장들 근처에 사는 북한 주민이 있다면 대피부터 시키시오.”

“알았으니까 쏘기 전에 연락이나 한 번 더 주십시오. 그런데 미국이나 러시아에는 통보라도 주었습니까?”

“한국에서 통보할 것이오.”

“알았습니다. 그럼.”

고구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사거리 5,000km짜리 탄도미사일의 명칭은 현무-5A였고, 사거리 3,000km 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현무-6A였다.

이름이 이러니 이 미사일이 한국 현무 미사일의 개량형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풍겼으니 역시 이세연 대통령에게 이름을 붙이라고 한 내 잘못이었다.

그리고 사거리 1만km 탄도미사일의 이름은 현무-5B, 사거리 1만3,000km 미사일은 현무-5C로 이 3종의 현무-5 탄도미사일은 재래식 탄두와 함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었으나 민재인 위원장이 쏘려는 것은 재래식 탄두 장착형이었다.

어떻든 이 현무-5시리즈와 현무-6시리즈 미사일 개발로 남북한과 고구려는 북한 화성과 북극성 등의 탄도미사일을 제외하고도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2t의 현무-2A

탄도미사일부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사거리 13,000km에 이르는 현무-5C 탄도미사일까지 보유하게 됐다.

그리고 사거리 500km부터 사거리 3,000km에 이르는 현무-3 시리즈 순항 미사일과 함께 새로운 사거리 3,000km 초음속 순항 미사일까지 보유하고 말이다.

“아, 그리고 서울에서 한번 봅시다. 초나라를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전에 한번 만나야 하니까 말이오.”

“그러시죠. 그런데 우리 군이 아직 일본에서 다 철수도 안 했고, 그렇게 철수한 애들은 휴가도 줘야 하고, 전력도 재정비해야 하는데, 미사일부터 쏜다니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초나라 놈들이 그 전투기와 미사일을 빼돌리기 전에 처리해야 하니까 어쩌겠소. 일단 쏴 놓고, 나머지 일은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그런데 정찰총국은 초나라에서 얼마나 활동하오?”

“제법 합니다. 그러니 J-20 전투기 생산 공장 시설을 촬영해낸 것 아닙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하고, 서울에서 봅시다.”

“그러죠. 그리고 미사일은 쏘기 전에 알려주십시오.”

“내일이라도 준비되는 즉시 쏠 것이니 오늘은 잠잘 생각하지 말고, 바삐 필요한 조처나 하시오.”

“무슨 조처요?”

“다 알면서. 이만 끊겠소.”

이렇게 민재인 위원장과의 통화를 끝낸 다음 정찰총국장 장길상을 불러서 한국 국정원이 찍은 초나라 미사일 생산 공장 촬영 영상을 보여줬다.

그리고는 요원들을 총동원해서라도 2차 한중전쟁을 개전하기 전에 초나라의 비밀 무기 생산시설이 있으면 더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서 공장 인근에 혹 북한 인민이 있으면, 빨리 피난토록 조처하라고도 지시했다.

그렇게 정찰총국장 장길상에게 지시하고, 이어서는 총참모장 김진성에게도 필요한 조처를 하라고 지시한 다음에는 민은정을 불러서는 이렇게 물었다.

“민 중장, 한일전쟁 전사자 유족에게 보상금 다 지급했어?”

“전사자 유족은 일단 전액 한화 30억 원을 백호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지급했고, 각 은행 지점장이 직접 그 통장관리와 자금관리 등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라는 총비서 동지의

특별명령을 전달했으니까 잘 관리할 것입니다.”

“그래도 모르니까 각 지점장에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전담 직원까지 지정해서 그 계좌 출금 요청이 있으면 자금사용처를 확인하라고 해. 그래야 최소한 사기는 안 당할 것 아니야.

특히 전화 금융사기에 말이야.”

“강조에 또 강조하고, 전화 금융사기 예방 교육도 아울러서 시키겠습니다.”

“그래도 당할 사람은 사기꾼에게 당하니 아예 은행에서 관리하라는 말이다. 그리고 중상자와 경상자 등은 어떻게 했어?”

“중상으로 장애를 입은 장병은 각 20억 원을 현재 지급 중이고, 여타 부상자들은 부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파악되는 즉시 각 금액 1억 원과 3, 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좋아. 그러나 될 수 있는 한 빨리 지급해주고, 보상금 받은 인민과 장병이 사기 안 당하도록 한 번 더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각 지점에 통보해. 즉 거듭거듭 강조하라는 말이야.

알겠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됐고, 곧 초나라 무기 공장을 고구려가 미사일로 타격하면 머지않아 전쟁이 재개될 것이니까 그전에 우리가 해놓을 일이 있는지도 한 번 더 살펴봐.”

“초나라 무기 공장을 고구려가 미사일로 타격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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