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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김정은-260화 (260/470)

〈 260화 〉 항복 그리고 고구려위원회(4)

문‍‎‎피‎‎아‎‎ ‎‎공‍유‎‎‎‎방‎‎에‎‎‎‎서‎‎‍ ‍작업‍된‍ 소‎‎‍‍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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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궤구고두례의 예식(禮式)을 행하는 방식은 이처럼 궤(跪)에 모두 무릎을 꿇고, 일고두(一叩頭)의 호령에 따라서 절을 한 다음 이마가 땅에 닿도록 3번을 조아린다.

그다음은 재고두(再叩頭)로 역시 절을 하고, 머리를 또 3번 조아린다.

다음은 삼고두(三叩頭)의 호령에 따라서 역시 절을 하고, 이마가 땅에 닿을 듯 머리를 3번 조아리고, 기(起)의 호령에 따라서 일어선다.

그리고 다시 궤, 일고두, 재고두, 삼고두, 기의 순서로 절하고, 머리를 3번 조아리는 행동을 3회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자 즉 이 항복의식의 자랑스러운 사회자로 남북한의 모든 군인과 경쟁해서 기어이 그 자리를 꿰찬 국군 1군단장 이철영이‘궤(跪)! 모두 무릎을 꿇는다.’라고 했지만, 시진핑 등 이 항복의식에 끌려 나온 중국의 수뇌들은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러자 역시 남북한의 모든 병사와 경쟁해서 뽑히고, 예행연습까지 한 남북한의 장병 각 일곱 명, 총 열네 명이 보무도 당당하게 걸어나간 다음 시진핑 등 일곱 명을 좌우에서 잡아 강제로 꿇어 앉혔다.

“와!”

그 순간 북경 천안문 광장에 늘어서 있던 국군과 인민군 장병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내질렀고, 그 함성이 북경 온 사방을 가득 울리고도 남았을 때 사회자 국군 1군단장 이철영이‘일고두(一叩頭)’라고 외쳤다.

그러나 역시 시진핑 등은 절을 하지 않았고, 머리도 조아리지 않았다.

“민재인 대통령님, 저놈들이 순순히 절을 안 합니다. 그러니 한마디 하시죠. 아니면 내가 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시오.”

“무슨 말은 그냥······.”

“그냥 조용히 지켜보시오. 김 위원장, 지금 온 세계인의 이목이 여기 쏠려있으니 괜히 나섰다가 이상한 소리나 듣지 말고요.”

“이상한 소리는 무슨 이상한 소리요.”

“모르면 말고.”

민재인 대통령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남북한의 장병들이 기다렸다는 듯 역시 시진핑 등에게 강제로 절을 시켰고, 머리까지 3번 조아리게 했다.

“재고두!”

그 순간 사회자 국군 1군단장 이철영이 다시‘재고두’라고 했지만, 이번에도 시진핑 등이 절하고, 머리를 3번 조아리지 않자 역시 남북한 병사들이 강제로 시키면서 머리를 그냥 땅에 내리 찢었다.

그렇게 삼고두에 이어서 기(起)까지 하고 일어선 다음 다시 차례대로 순서를 반복하면서 기어이 시진핑 등에게 삼궤구고두례(三跪九叩頭禮) 또는 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頭禮) 예식으로 하는 항복의식을 강제로 하게 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기에 사회자 국군 1군단장 이철영이 이렇게 말했다.

“남북한의 국민 여러분, 온 세계만방의 시민 여러분, 남북한의 위대하고 용맹한 장병 여러분, 옛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처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항복했습니다. 우리 남북한은 지난 3개월간 치열한 전투 끝에 잃어버린 우리의 고토를 수복했고, 위구르와 티베트를 해방하는 등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식순에 따라서 이제 항복문서 조인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조인식에는 남북한의 지도자와 남북한의 국방부 장관과 남북한의 최고 사령관 그리고 남북한의 외교부 장관이 옛 중화인민공화국의 시진핑 주석, 국방부장 웨이펑허, 연합참모부 참모장 리쭤청, 외교부장 왕이와 함께하겠습니다.”

이렇게 삼궤구고두례 항복의식에 이은 항복문서 조인식을 거행하려고, 내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민재인 대통령도 일어섰고, 한국의 국방부 장관 서진성, 합참의장 김태호, 외교부 장관 강영화 그리고 북한의 인민무력부상 이광철, 총참모장 김진성, 외무상 이선권도 일어섰다.

그리고 북경 천안문 앞에 마련된 긴 탁자에 놓인 남북한과 옛 중국 용(用) 이렇게 총 3장의 항복문서에 내가 가장 먼저 이름을 쓰고, 서명했다.

그러자 민재인 대통령이 다음으로 했고, 이어서는 한국 국방부 장관 서진성과 북한의 인민무력부상 이광철, 한국 합참의장 김태호, 북한 총참모장 김진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한의 외교 수장인 강영화와 이선권도 서명했다.

이어서는 옛 중화인민공화국의 시진핑 주석, 국방부장 웨이펑허, 연합참모부 참모장 리쭤청, 외교부장 왕이가 항복문서에 서명함으로써 항복의식에 이은 항복문서 조인식도 끝이 났다.

한중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은 북경 천안문 광장에서 삼궤구고두례로 행한 항복의식과 항복문서 조인식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무시무시한 항복조건을 옛 중국이 제대로 지키느냐에 따라서 한중전쟁은 다시 재발할 우려가 컸다.

우선 항복조건 1항은 이미 나온 것처럼, 중화와 중국이라는 단어와 그 단어가 들어간 국호를 영원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중화 민족, 중국이라는 단어 그 차체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그런 내용을 교육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러니 한중전쟁은 재발할 우려가 큰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항복조건 2항은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를 연구, 생산, 보유, 배치하지 못하고, 레이저 무기, 레일건 등 신무기도 연구, 생산, 보유, 배치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찰을 받는다.

3항은 탄도미사일의 연구, 생산, 보유, 배치를 금지한다. 그리고 탄도미사일로 전용될 소지가 있는 로켓의 연구, 생산, 발사, 보유를 금지하고, 기타 순항 미사일, 대공미사일, 대함미사일 등등 여타 모든 미사일의 사거리는 50km, 탄두 중량도 50kg 이하로 제한하며, 생산량과 보유, 배치 수량은 각 미사일 당 200발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허가를 받아야 생산, 보유, 배치한다. 또한, 과학, 항법, 기상, 탐사, 통신, 군사 등 어떤 형태의 위성이든 연구, 생산, 발사, 보유도 금지한다. 단, 민간용 통신 위성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허가를 받아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항복조건 4항은 어떤 형태든 핵 추진 함정을 연구, 생산, 보유, 배치하지 못한다.

5항은 5세대 이상의 전투기와 폭격기, 무인기 기타 항공기를 연구, 생산, 보유, 배치하지 못한다.

6항은 5세대 이하 모든 전투기와 항공기, 살상용 무인기의 총 보유 숫자를 300대 이하로 하고, 함정의 총 톤수는 10만 톤 이하로 하며, 잠수함은 일체 생산, 보유를 금지한다.

7항은 바로 일본 평화헌법 9조처럼 옛 중국은 국권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바로 이것이었다.

8항은 7항에 따라서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고, 국권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는 대신 외부의 침입에 대한 자위권은 가지고, 그 자위대 병력은 육해공 각 5만 명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총 자위대 병력은 15만 명 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웃도는 예비군, 훈련생도 등 어떤 형태의 무장 병력도 보유하지 못한다.

10항은 남북한이 수복하고 점령한 영토(지린 성, 헤이룽장 성, 랴오닝 성, 허베이 성, 북경, 천진, 내몽골, 산둥 성, 북위 37도 북쪽의 간쑤 성과 영하회족자치구, 롄윈강 시(连云港市) 북쪽의 장쑤 성, 해남도, 위구르, 홍콩, 파라셀 제도)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영구히 인정하고, 향후 반환 등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어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인정하고, 이제 남북한의 영토가 된 옛 중국 장쑤 성 롄윈강(连云港市)과 대한민국 가거도의 중간(동경 122°50`), 대한민국 이어도와 옛 중국 상하이의 중간(동경 123°30`)을 한국과 옛 중국의 해상 경계선으로 한다. 또한, 북위 34°북쪽의 황해와 발해는 남북한의 내해(內海)인 서해(西海)로 인정한다.

11항은 한중전쟁의 책임이 옛 중국에 있음을 인정하고 남북한에 각각 한화 2,000조 원의 전쟁배상금을 지급한다. 동북 3성과 내몽골, 위구르 등의 강제 점령과 그동안의 착취에 관한 배상금은 5,000조 원으로 한다. 그리고 남북한의 전사자 및 옛 중국의 미사일 공격 등으로 사망한 사람당 배상금 30억 원, 중상으로 말미암아 장애를 입은 사람 20억 원, 3개월 이상 부상 치료를 받는 사람 1억 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부상자는 각 3,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2항은 옛 중국의 산시 성과 허난 성, 장쑤 성과 안후이 성, 저장 성에 있는 공해유발 공장을 모두 폐쇄하고, 재설립을 금지한다. 또한, 현재 해당 지역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는 모두 가동을 영구히 중단하고, 재설립도 역시 금지한다.

13항은 황하 등 남북한의 영토가 된 산둥 성으로 흘러드는 모든 강의 수질을 남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맞추고, 한반도로 날아오는 공기의 질 역시 남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맞춘다.

14항은 옛 중국이 황폐화하고, 오염시킨 발해와 서해, 기타 바다의 정화 및 환경회복 비용으로 한국 돈 200조 원, 역시 황폐화한 내몽골 사막 지역 녹화 비용으로 역시 한국 돈 200조 원을 내놓는다.

15항 옛 중국이 동북공정 또는 서북공정으로 훼손한 한민족 등의 역사유적과 문화재 복구를 위한 자금으로 역시 한국 돈 200조 원을 내놓고, 영구히 동북공정 서북공정 등의 역사 왜곡을 금지한다.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초중고대학에서 남북한이 제공하는 역사서적으로 남북한의 역사를 주 2시간 이상 가르치고, 한국어는 제1외국어로 지정해서 주 6시간 이상 가르친다.

이상과 같은 무시무시한 항복조건이 있었으나 그것만이 아니라 16항, 17항, 18항, 19항, 20항까지 그런 조건들을 더 있었고, 21항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방하는 시위나 집회 등을 모두 금지한다.

22항은 위 조항을 단 하나라도 어길 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옛 중화인민공화국의 선전포고로 간주해서 즉각 전쟁을 재개한다.

항복조건은 이랬으니 어찌 무시무시하지 않으며, 이 한중전쟁이 다시 재발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그리고 옛 중국이 이를 다 지키려면, 우선 돈만 해도 한국 돈으로 약 1경, 미화로는 약 10조 달러가 들었다.

그러니 또 무시무시한 항복조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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