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화 〉 전시작전통제권(2)
문피아 공유방에서 작업된 소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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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미국이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는 연합전구 사령부에 약간의 불만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 때만 해도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연합전구 사령부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연합전구 사령부 구성에 그렇게 불만을 표출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모르게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다.
거기다가 내 환생으로 남북관계가 급진적으로 변화하자 민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미적거리는 연합전구 사령부 구성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우리 합참과 주한미군 사령부를 따로 운영하는 대신에 평시에는 연락 장교단을 두고, 전시에는 합동사령부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의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협의를 마치고 돌아온 국방부 장관 서진성을 불러서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물었다.
이제 전시(戰時)란 남북이 싸우는 그런 전시가 아니고 남북과 외세가 싸우는 그런 전시가 전시일 것이니 그때 한미가 합동사령부를 구성하면,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 같아서 말이다.
“전시 합동사령부를 구성해도 한국군의 지휘권은 대통령님에게 있으니 우리 국군은 대통령님의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미군에게 뒤통수 맞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다음 협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 놓으시오. 그리고 일각에서 연락장교단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검토를 해보시오. 이것도 알겠소?”
“예, 대통령님.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연락장교단만으로는 한미연합정보판단, 한미연합작전계획, 한미연합훈련이 부족하여 전시에 긴밀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한미 양국 군대가 따로 놀 것이라는 그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째서요?”
“연락장교단만으로 작전계획도 만들 수 없다. 정보판단도 할 수 없다. 연합훈련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전시에 한국군은 한국군대로 미군은 미군대로 따로 싸울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염려가 없도록 연락장교단만이 아니라 주한미군 사령부와 합참이 수시로 만나 작전계획을 짜고, 정비하고, 정보판단을 하고, 한미연합훈련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되기는 되겠군. 하여튼 만사 빈틈없이 확인하여 미국과 잘 협의하고, 우리에게 불리한 구석이 없게 하시오.”
“제 목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서진성이 자기 목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답을 하자 민재인 대통령은 빙그레 웃었다.
그동안 진행된 국방개혁으로 국군은 창군 이래 최강의 전력을 갖춘 것은 물론 지휘체계도 단순화되어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군대로 거듭나고 있었는데, 그 일에 일조를 담당한 이가 바로 그였으니 말이다.
“목까지는 걸 필요 없소. 그리고 서 장관은 창군 이래 어느 장관도 하지 못한 국방개혁을 성공한 장관이오. 그러니 우리 역사에 그 이름 찬란하게 빛나리라는 것을 나는 굳게 믿소.”
“과찬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과찬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오. 그리고 북미 간 유해발굴에 관한 협의는 시작했소?”
“핵 감축 협상과는 달리 그 문제는 번개처럼 협의해 이번 주에 판문점에서 주한미군 관계자와 북한 총참모부 관계자가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건 잘 됐군. 그리고 양국이 만나면 우리가 제공해줄 편의는 제공해주고, 하루라도 빨리 전작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상도 잘 부탁하오.”
“물론입니다. 대통령님!”
국방부 장관 서진성은 그렇게 청와대를 물러 나왔다.
그 시간 민은정은 민재인 대통령이 연락해준 사성전자, 한대자동차, SN통신 등 한국 굴지의 대기업 관계자를 만나 광고 촬영에 관해 논의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제시한 조건은 바로 이것이었다.
“여기 오신 기업 중에서 공화국 도로와 철도, 발전소 등의 공사를 하는 기업 하나를 골라서 광고를 찍겠습니다. 대신 그 기업은 개성 관광과 금강산 관광, 옥류관 서울 분점의 홍보 광고를 무상으로 찍어 주셔야 합니다.”
“광고료 대신 홍보 광고를 찍어달라는 그 말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겠소. 그리고 그러면 민은정 대좌만 손해니 홍보 광고도 찍어주고, 모델료도 1억 원을 주겠으니 우리 사성전자랑 계약합시다.”
“우리 한대자동차와 합시다. 우리도 그 조건에 모델료 2억 원을 주겠소.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한대가 금강산 관광은 물론 개성 관광 등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고, 그 이후에는 얼마나 큰 손해를 봤는지 민 대좌도 충분히 알지 않소. 그러니 우리 한대와 합시다.”
“모델료 3억 원을 주겠으니 우리 SN통신과 하십시다.”
자신을 놓고 이런 경쟁이 펼쳐졌지만, 민은정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자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종내에는 홍보 광고 찍어주고, 광고료 5억 원까지 주겠다는 곳까지 나왔다.
그러나 그녀는 바로 결정하지 않고, 그날은 그것으로 기업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끝냈다.
그리고 다음 날 앞으로의 금강산 관광 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라는 뜻을 밝힘과 동시에 한대자동차와 계약했고, 아울러서 개성 공단 투자를 위해서라는 이유로는 사성전자와 계약했다.
그러므로 그녀는 한대자동차와 사성전자의 광고 2개를 찍는 조건으로 그들 기업이 개성 관광과 금강산 관광, 옥류관 서울 분점의 홍보 광고를 무상으로 찍어 주고, 광고료를 각 5억 원, 합쳐서 10억 원을 받기로 했으니 내가 지시한 그대로 이행한 것이었다.
이때 오지용은 문화관광부 장관 조종환, 현대 아산 회장 현민정 등을 만나서 금강산 관광 재개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대 아산의 사업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토지 사용료와 금강산 관광에 따른 매출액에서 일정액의 세금 납부, 금강산 관광특구에서 일하는 인력 90%를 북한 주민으로 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고요. 그럼 개별 도보 관광, 자전거 관광, 차량 관광까지 허용하겠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렇소.”
“처음 관광을 시작할 때 우리가 귀국에서 임대한 토지 사용 기간은 10년이 아니라······.”
“귀사의 독점권은 2011년 4월 8일 취소됐소.”
“그런 일방적인 취소와 이런 일방적인 통보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소. 그리고 그 일은 공화국에 따질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관광을 중단하여 오늘날까지 재개하지 않고, 이런 파국을 만든 남조선 당국에 따지시오. 아, 그때 관광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그 양반은 지금 감옥에 있어 못 따지나, 하여튼 그런 줄 아시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시오.”
오지용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자 문화관광부 장관 조종환과 현대 아산 회장 현민정은 갑자기 대꾸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으나 협상은 이어가야 했기에 줄기차게 그를 붙들고 늘어졌다.
그러나 오지용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들이 양보를 얻어낼 수는 없었다.
그렇게 민은정과 오지용의 서울 방문은 소정의 성과를 냈고, 그 결실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전에 2020년 6월이 왔고, 대한민국 21대 국회가 정식으로 개원해서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자 집권 여당은 제1호 법안으로 헌법개정안을 냈고, 그 주된 내용은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이었다.
집권 여당,
그것도 247석을 가진 여당의 헌법 개정안이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자 보수 야당이 몸을 던져 막으려고 했으나 그들의 숫자는 31명뿐이었다.
거기에다가 진보 야당과 기타 무소속의원 20여 명도 집권 여당 편을 들자 헌법개정안은 그야말로 개정안 발의, 공고, 국회의결 등을 거치면서 일사천리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진행됐다.
그리고 그 와중에 몇몇 법률안도 재정, 개정되었으니 그 대표적인 것은 이것이었다.
“이것으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의 재산 몰수와 그들의 상속재산 환수, 훈장과 포장, 연금박탈, 국립묘지에서의 이장, 찬양, 고무, 추모 사업 등 금지와 그 후손으로 공직에 재직 중인 모든 자를 즉시 파면하고, 다시는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친일민족반역자처리특별법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에 따라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모든 친일파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 후손에게 상속된 재산까지도 전액 몰수, 친일파이지만 국립묘지에 묻힌 자는 모두 이장, 그들에게 수여된 훈장과 포장, 연금 박탈, 찬양, 고무, 추모 사업 등 금지, 그 후손의 공직 박탈, 재임용까지 금지 당했다.
일각과 보수 야당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3조 3항을 위배한 연좌제니 뭐니 그러므로 위헌이니 뭐니 악을 쓰면서 떠들고 발악했지만, 헌법 제13조 3항의 개정안에 친일민족반역자와 그 후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분명하게 명기함으로써 그들의 반발을 일축했다.
그리고 이 결과 겨우 당선되어 첫 임기를 시작한 여당의원 1명과 보수야당의원 14명 합쳐서 국회의원 15명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으니 그들에게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또 입법, 사법, 행정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금이 투입된 곳 등등의 직원 3,715명도 그 직을 박탈당하고, 그들에게 상속된 재산도 전액 몰수됐다.
더불어 국립묘지에 묻힌 친일파 묘는 모두 파헤쳐져서 다른 곳으로 이장됐고, 그들에게 수여된 훈장과 포장, 연금 박탈에 이어서 전국 각지에 설치된 동상이 철거되었으며, 생가는 헐렸고, 그들의 이름으로 제정된 상(賞)등은 모두 폐지됐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찬양, 고무, 추모 사업 등도 금지가 됨으로써 나라는 점점 시끄러워졌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광복 후 이어진 친일의 역사,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친일의 역사는 어느 정도 청산이 되는 모양새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