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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을 탈출하라-440화 (440/850)

440화

정성국은 살짝 들뜬 표정으로 집무실을 찾은 행정청장을 보고 무슨 일인가 싶어 용건을 물었고 행정청장의 대답에 반색했다.

“오. 드디어 법전이 완성되었다고?”

“그렇습니다. 전하. 작년에 조선의 백호 어르신께서 마지막으로 수정하고 검수한 후 다시 북미왕국의 법학자들이 최종 검수해 법전을 완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북미왕국의 법은 공식적으로 제정되지 않았고 조선의 경국대전을 임시로 차용해 사용하고 있었다.

다만 조선과 북미왕국의 사정은 많이 다른 편이라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기에 정성국이 따로 지침을 내리기도 하고 수시로 판결에 대해 보고받고 있었고.

그나마 초창기와는 달리 행정청 관리들은 정성국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판결을 내리는 터라 정성국이 보기에 불합리한 판결은 줄어들었고, 형법의 경우 작년에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는 소식에 곧바로 행정청 관리들에게 임시 반포한 터라 상황이 조금 낫긴 했지만, 민법의 경우는 명확한 기준이 없이 행정청 관리들의 재량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이제 윤휴와 북미왕국의 여러 법학자가 고생 끝에 북미왕국 법전을 완성했으니 명확한 기준이 생긴 셈이라 정성국은 반색할 수밖에 없었다.

“휴우. 의외로 오래 걸렸어. 한 2, 3년이면 될 줄 알았더니...”

정성국이 윤휴에게 전권을 주고 일을 맡긴 지도 벌써 6년이 흘렀기에 투덜거리듯 이야기하자 행정청장은 그게 무슨 소리냐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비교적 빠르게 완성했다고 봐야 합니다. 북미왕국의 사정이 다른 나라와는 많이 다른 터라 대명률이나 조선의 경국대전, 혹은 유럽 여러 나라의 법을 적당히 참고해 약간 수정하는 정도로는 한계가 명확한 터라 수많은 법 조항을 거의 새로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북미왕국에선 상업을 장려했고 국영 상단과 왕실 상단 덕분에 수많은 상단이 생겨나고 있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정성국은 전생의 한국처럼 형법과 민법뿐 아니라 상거래와 상단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상법을 따로 만들라고 지시했고 이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행정청장의 말에 정성국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그런가? 아무튼, 법전이 완성되었으니...공식적으로 이를 반포하긴 해야겠군.”

다만 정성국은 조금 묘한 표정을 지었는데 법전이 완성되었으니 법전에 가장 앞부분에 적혀 있는 북미왕국의 헌법도 공식적으로 알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처음 윤휴와 법학자들은 북미왕국의 근본이념을 담고 있고 모든 법률 해석의 기준이 되는 북미왕국의 최고법인 헌법을 제정했는데 이게 정성국의 입장에선 조금 껄끄럽긴 했다.

이 헌법은 결국 흠정헌법이라 전제주의 성격이 강하고 권력의 주체는 북미왕국의 국왕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서 정성국은 이를 처음 확인하고 한국 최초의 헌법으로 정의되곤 하는 전생의 대한국 국제가 떠오를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전생의 대한국 국제와의 차이점이라면 정성국이 처음부터 윤휴나 법학자들에게 헌법에는 신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었기에 신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헌법에 있었다는 점이랄까.

그리고 유럽에서는 한창 왕권신수설, 즉 국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지상의 여하한 것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국왕 권력의 정당성을 신에게서 구했지만, 북미왕국의 헌법에는 신민들이 그들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북미왕국 국왕에게 주었기에 북미왕국 국왕이 선포한 것은 법의 효력이 있다고 명시해 형식상으로나마 국민주권에 관한 내용도 조금이나마 들어갔고.

다만 시대가 시대이고 아직 북미왕국의 백성 모두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상황은 아니었기에 정성국이 어떻게든 시간을 끌며 추가하려 했던 의회제는 결국 빠졌기에 조금 아쉽기는 했다.

‘뭐...훗날 헌법을 수정하면 되긴 하지만 그러한 선례를 남기기 싫어 어떻게든 시간을 끌었는데...결국, 이렇게 되는군. 어쩔 수 없지.’

정성국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행정청장의 자신만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미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인쇄소에서는 북미왕국 법전을 인쇄하고 있고 북미신문에도 이야기해서 특별 기사를 준비 중이고요.”

이에 정성국은 상념을 멈추고 행정청장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를 반포하기 전에 사법 제도를 어느 정도 정비해야겠어. 일단 이전에 말한 대로 법무청을 신설해야겠네.”

형법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임시로 반포하면서 청장 회의에서도 사법 제도를 정비할 뜻을 밝히며 조만간 법무청을 신설하겠다는 뜻은 밝혔었기에 행정청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

“예. 그동안 행정청에서 전문적으로 백성들 간의 분쟁을 중재하는 일을 도맡았던 행정청 관리들이 있으니까요. 이들을 새로 신설할 법무청으로 소속을 변경하면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법무청이 없는 관계로 행정청에서 재판을 맡았다.

그리고 행정청에서 이런 일을 도맡았던 인물들은 주로 북미왕국에 합류한 추장들이었고.

부족 간의 중재를 맡던 대추장들이 북미왕국에 합류한 후 주로 외무청의 관리가 되었다면 부족의 일을 도맡았던 추장들은 주로 행정청의 관리가 되었고 이들은 부족원들 간의 분쟁을 중간에서 중재했었던 경험이 있기에 기준이 문제였지 비교적 능숙하게 일을 처리했다.

해서 행정청장이 이들의 소속을 법무청으로 바꾸면 된다고 이야기하자 정성국은 수긍하면서도 덧붙였다.

“아. 그들이 있긴 하지. 다만 수가 좀 부족하지 않나? 판사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사 등이 모두 필요한데...”

정성국은 사법 제도를 정비하면서, 지금처럼 판사뿐만 아니라 범죄자를 기소하는 검사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백성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선 변호사를 재판마다 배정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던 만큼 행정청장은 곧바로 대답했다.

“일단 새한성 대학교의 법학과를 졸업한 대학생들도 모두 행정청으로 데리고 와 일을 맡겼기에 이들도 법무청으로 소속을 변경시키면...뭐 아주 부족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문적으로 법학을 공부한 대학생들도 최근 행정청의 관리가 되어 일하고 있었고, 새한성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계속 이러한 인재를 길러내는 만큼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행정청장의 말에 정성국이 수긍하며 답했다.

“그런가? 그럼 바로 법무청을 신설하고 산하 기관으로는 예전에 이야기한 대로 지역 재판소, 고등 재판소, 최고 재판소를 설립하도록 하게.”

지역마다 들어서게 될 지역 재판소에서는 1심을 맡고, 고등 재판소는 일반 민·형사 사건의 최종심인 2심을 맡으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최고 재판소가 관할하기로 한 터라 정성국의 이야기에 행정청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바로 설립하고 개발청장과 상의해 이른 시일 내에 재판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헌데...최고 재판소는 당연히 수도인 새한성에 짓는 것이 맞는데...고등 재판소도 지역마다 지어야 합니까?”

이에 정성국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법관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그게 가능하겠나. 일단 새한성과...흠. 뉴욕에 짓도록 하지.”

“예? 새진주가 아니고요?”

2곳에만 고등 재판소를 짓는다고 하니 당연히 새한성과 새진주에 들어설 거라고 예상했는데 정성국이 뉴욕을 이야기하자 행정청장은 의외란 표정을 지었다.

해서 정성국은 자신의 뒤편에 걸려있는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물론 대서양 연안의 중심지가 새진주긴 한데...철도가 부설되어 있으니 새한성까지 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지 않나. 거기에 새진주는 너무 남쪽에 치우쳐있고.”

아무래도 기차보다 배는 느린 만큼, 그리고 거리가 거리인 만큼 일단 북미 동부의 중앙에 가까운 뉴욕에 고등 재판소를 설립하는 것이 낫다는 정성국의 설명에 행정청장은 수긍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전하.”

“음? 이건 뭔가?”

정성국은 행정청장이 건넨 두툼한 보고서를 받아들며 고개를 갸웃하고 있을 때 행정청장이 말했다.

“행정청 연구소에서 연구한 연금과 관련된 보고서입니다.”

그 말에 정성국은 눈을 빛내며 보고서를 받아들고 이를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이게 최종 보고서인가?”

“그렇습니다. 전하.”

“흐음...역시 당장 모든 백성에게 기본 소득을 주는 것은 좀 어려운가...”

정성국이 행정청 연구소에 자신의 뜻을 알리며 최종적으론 모든 백성에게 기본 소득을 주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며 가능하다면 행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모든 백성에게 기본 소득을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고 언급했지만, 이번에 올라온 행정청 연구소의 보고서에는 이것은 시기상조라고 쓰여 있기에 아쉬운 표정으로 중얼거리자 행정청장이 대답했다.

“아...그게 연금 지급 대상자가 워낙 많은 터라 연구원 일부는 행정 편의를 위해서라도 모든 백성에게 기본 소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연구원 대다수는 현물이 아닌 돈으로 지급할 예정이고 액수가 액수이다 보니 지금도 통화량이 발행하고 있는 화폐와 비슷해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매달 모든 백성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하면 결국 화폐가 부족해져 경제에 혼란이 올 수도 있다며 반대했고 논의 끝에 일단 기본 소득은 제외되었습니다.”

“음? 연금 지급 대상자가 많다고?”

행정청 연구소에서는 정기적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연금,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지원금이라고 규정했기에 정성국이 이야기했던 각종 보조금은 모두 연금으로 취급되었는데 그래 봐야 연금 지급 대상자가 많을까 싶어 정성국이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짓자 행정청장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총 3가지의 연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이중 아이가 여럿인 가정에 지급하는 연금의 경우 지급 대상이 워낙 많은지라...”

“아...”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전생과는 달리 각 가정에서는 아이를 가능한 한 많이 낳는 편이었다.

물론 북미왕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위생과 청결에 신경을 쓰는 터라 유아 사망률이 줄어들었고, 아이가 아이들이 크는 도중 죽는 경우가 줄어들자 이전보다는 덜 낳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전생에 비하면 엄청난 대가족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렇기에 연금 지급 대상자가 무척 많다는 이야기에 정성국은 수긍하며 중얼거렸다.

“쩝...사정이 그렇다면야 일단은 보류하고 당분간은 화폐를 찍어낼 귀금속을 확보하는 데 더 주력해야겠군.”

“예. 그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정성국은 더 많은 귀금속을 확보하기 위해 북미왕국 내의 광산 개발과 더불어 호주의 금광을 빠르게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더불어 조선에도 꽤 많은 금광, 은광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

‘문제는 조선은 청나라에 조공을 바쳐야 하는 터라 금광, 은광의 개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데...하아. 이거 청나라가 두고두고 골치네.’

정성국이 속으로 투덜거리면서 일단은 보고서로 눈길을 돌렸고.

“흠. 임산부에게 주는 연금은 사라지고 아이를 낳고 행정청에 출생 신고할 때 100원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라...”

정성국은 임산부에게도 연금을 지급할 것을 이야기했지만 행정청 연구소에서는 연금 대신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쓰여 있었기에 행정 편의를 위해 임산부의 사정을 간과한 것 같아 떨떠름한 표정을 짓자 행정청장이 설명했다.

“전하께서 말씀해주신 취지를 생각하면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연금을 주어야 하겠으나 초기에 임신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결국 의원의 진찰이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의원들이 부족한 상황이고 하는 일이 워낙 많아서 말입니다.”

그 말에 정성국은 행정청 연구소에서 왜 이런 방식으로 바꾸었는지 이해하고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

북미왕국의 의원들은 관리, 연구원들과 함께 북미왕국에서 가장 일에 치여 사는 직종이었기 때문이다.

“하긴. 가뜩이나 일이 많아 격무에 시달리는 판이니...”

“예. 그리고 국영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전하의 말씀처럼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데 몸이 불편해 일하기 어려운 경우는 일단 국영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 지원금으로 갚으면 되니까요.”

“알겠네. 상황이 그렇다면야 뭐...”

정성국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보고서를 넘기며 슬쩍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 결국, 아이가 셋 이상일 때부터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나?”

“그렇습니다. 전하께서 어떻게든 연금 지급 대상을 줄이는 데만 몰두하지 말고 실제 아이들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을 생각하라고 하셨기에 연구원들이 의논 끝에 결국 아이가 셋일 때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청 연구소에서는 처음 무려 아이가 7명 이상일 때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낫겠다고 이야기한 터라 정성국이 한소리 했었다.

물론 북미왕국이 풍족한 편이긴 했지만 유아 사망률이 상당히 줄어든 터라 다자녀 가구인 경우 아무래도 아이들을 제대로 부양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았고.

해서 정성국이 질책하자 행정청 연구소에서는 결국 논의 끝에 이 대상을 대폭 낮췄다니 정성국이 만족하며 보고서를 확인하고 말했다.

“흠...아이가 셋일 때 매달 10원, 그리고 아이가 늘어나면 액수도 늘어나는 방식이로군. 뭐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말에 행정청장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껏 나라에서 이러한 연금을 지급하지 않았어도 각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워왔으니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하다는 것이 행정청 연구소의 의견입니다.”

“흐음...알겠네.”

정성국은 일단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보고서를 넘겼고,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지급하기로 한 연금을 확인한 후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의 경우 경중에 따라 5원에서 20원 사이를 지급하기로 한 터라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기에.

북미왕국은 인력이 항상 부족한 터라 가벼운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일하고 있었으니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했고 거동이 힘든 장애의 경우는 20원 정도면 경제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서 정성국은 보고서를 다시 넘겼고 노인 연금을 확인하고 인상을 찌푸렸다.

“노인 연금은 한 달에 5원? 이거 너무 적은 것 아닌가?”

60세 이상의 북미왕국 백성에게 매달 5원의 연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고 어차피 다른 나라도 60세에서 70세 사이에 각종 의무를 면제해주는 터라 이 부분은 적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연금의 액수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싶어 입을 열자 행정청장이 고개를 저었다.

“그 정도만 하더라도 매 끼니 식당에서 제대로 된 밥을 사 먹고도 남을 돈이라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하다는 것이 행정청 연구소의 결론입니다. 어차피 노인 대다수는 가족과 함께 지내는 터라 이 노인 연금을 모두 사용하기보단 일부는 은행에 저축할 거라고 예상되니까요.”

전생에야 핵가족화가 되면서 독거노인이 많았지만, 아직 북미왕국은 대가족이 만연했고 부모는 당연히 돌봐야 한다고 여겼던 만큼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하다는 의견에 정성국이 조금 고민하고 있을 때 행정청장이 덧붙였다.

“그리고 실제 시행해보고 부족하다 싶으면 연금을 올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흠. 일단 알겠네. 그럼 이대로 시행할 테니 준비하도록 하게.”

“알겠습니다.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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