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화 에필로그 : 보나파르트 왕조 위키
1. 개요
유럽의 왕조, 현 유럽연방의 황실이자, 프랑스 제국의 황실이며, 기타 여러 작위들을 가진 왕조다.
창시자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이며, 카롤루스 왕조 이후 프랑스에서 유일하게 황제를 배출한 왕조이다.
전대 왕조였던 부르봉 왕조와 비교하면 부르봉 왕조는 카페 왕조의 부계로 이어지는 방계왕조이기 때문에 카페 왕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800년이 넘어가는 역사를 지닌 유서깊은 가문인 반면 보나파르트 왕조는 1804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황제가 되면서 탄생한 신흥 왕조로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다. 하지만 유럽 통일을 완수하는 등 200년을 겨우 넘는 짧은 왕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긴 족적은 매우 깊다.
2. 역사
2.1 프랑스 제1제국
항목참고
2.2 프랑스 제2제국
1848년 2월, 2월 혁명으로 새로 정착한 임시정부는 12월 첫 대통령을 선출, 루이 나폴레옹을 대통령으로 선출한다. 그러나 나폴레옹 3세는 독재체제를 구축한 뒤 1852년 12월, 황제로 즉위한다.
그러나 나폴레옹 3세가 황제로 즉위한 이후부터 여러 실책들을 거듭해가던 제국에게 닥친 위기이면서 동시에 전환점은 다름아닌 1870년 발발한 보불전쟁이었다.
보불전쟁에서 친정에 나섰던 나폴레옹 3세가 병사하고, 황태자가 16세의 어린 나이에 나폴레옹 4세로 즉위하면서 프로이센의 원래 의도와는 달리 전쟁은 장기화되었고, 이는 나폴레옹 4세에게 역전의 기회를 주었다.
처절한 파리 방어전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나폴레옹 4세는 자신은 도주하지 않고 파리를 지키겠노라고 선언했고, 이 도박은 성공해 프랑스 제국은 파리를 사수하는 데 성공했다.
이 상황에서는 그 어느 쪽도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후, 협상을 통해 프로이센과의 전쟁을 끝낸 프랑스 제국은 문자 그대로 절치부심하면서 복수전을 준비했다.
잔 다르크급 전함을 건조하고 러시아, 오스트리아-헝가리, 바이에른 등의 국가와 연합해 1년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나폴레옹 4세는 승전 후 인터라켄 조약을 맺는다. 인터라켄 조약의 세부 내용은 항목 참조.
이로써 전승국 지위에 오른 프랑스 제국은 전성기에 접어들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서도 승전하였고,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로 유럽연방을 창설, 그 수장 역할을 공동으로 맡게 되었다.
나폴레옹 4세의 사망 이후 나폴레옹 5세가 짧게 재위한 뒤 사망, 나폴레옹 6세가 황제가 되었고, 현재 황제이자 가주는 나폴레옹 7세이다.
나폴레옹과 그의 형제 중 현 황실인 나폴레옹 3세 계열을 제외하고는 후손을 제대로 남긴 사람이 나폴레옹의 막내동생 제롬 보나파르트 뿐이어서 현대의 보나파르트 가문 구성원들은 대부분 제롬의 직계 후손들이다. 물론 국제적인 비중은 유럽연방의 제위 계승권을 가진 루이 보나파르트 계열 후손들이 훨씬 크지만, 이들도 21세기 기준 손이 급격히 귀해져서(...) 수적으로는 밀린다.
그러나 유럽연방 헌장의 국가원수에 대한 세부조항 가운데 국가원수 직위는 보나파르트 왕조가 맡되, 유사시 보나파르트 왕조가 단절될 경우 네덜란드의 합법적인 군주가 계승하고(오라녜나사우 가문이었으나, 현재 네덜란드의 왕위 요구자는 나폴레옹 7세의 외동딸이자 유럽연방의 추정상속인인 실비아 보나파르트인 관계로 동군연합이 형성될 전망, 즉 나폴레옹 7세가 사망할 경우 해당 조항은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 가문 역시 단절되었을 경우 교황이 겸직하게 한다는 조항에 관련하여 보나파르트 왕조의 단절의 기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되었다, 실비아 공주가 워낙 늦둥이였는데 나폴레옹 7세는 외아들이었던 관계로 진지하게 가문의 단절을 논의해야 할 상황이 나왔기 때문.
이에 유럽연방 대법원에서는 ‘조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나폴레옹 4세의 후손이 단절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는 비공식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 해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만일 실비아 공주가 자녀 없이 사망할 경우 유럽연합의 제위는 교황이 겸직하게 된다. 사생아 쪽으로는 나폴레옹 4세의 후손이 몇 있지만 전부 다른 가문의 성을 쓰고 있으며, 그녀가 사망할 경우 나폴레옹 7세가 다른 자식을 더 보지 않는 한 가문이 단절되기 때문.
3. 보유 직함
여러 직함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프랑스인의 황제, 유럽의 황제, 프랑스 대통령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머지 작위들은 사실상 독립국의 국왕이 아니라 제후왕이다.
프랑스인의 황제
- 나폴레옹 1세(1804 ~ 1814, 1815), 프랑스의 통령(프랑스 제 1공화국, 1799 ~ 1804), 라인 동맹의 보호자(1806 ~ 1813), 엘바 섬의 황제(1814 ~ 1815)
- 나폴레옹 2세(1815), 로마왕
- 나폴레옹 3세(1852~1850), 프랑스의 대통령(프랑스 제2공화국, 1848 ~ 1852)
- 나폴레옹 4세(1870~1958),
유럽의 황제
- 나폴레옹 4세(1941~1958)
- 나폴레옹 5세(1958)
- 나폴레옹 6세(1958~2022)
- 나폴레옹 7세(2022~현직)
이탈리아의 왕
- 나폴레오네 1세(1805 ~ 1814)
홀란트의 왕
- 로데베이크 1세(1806 ~ 1810)
- 로데베이크 2세(1810), 베르크의 대공 (1809 ~ 1813)
나폴리의 왕
- 주세페 1세(1806 ~ 1808)
베스트팔렌의 왕
- 히에로니무스 나폴레온 1세(1807 ~ 1813)
스페인의 왕
- 호세 1세(1808 ~1813)
카니노와 무지냐노의 대공
- 뤼시앵 보나파르트
토스카나의 여대공
- 엘리자 보나파르트
괴스텔라 여대공
- 마리 폴린 보나파르트.
맨의 대공(?)
- 나폴레옹 6세(?) : 맨 공국에서 나폴레옹 6세에게 형식상 동군연합, 혹은 보나파르트 가문의 다른 누군가를 대공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내전 중이던 맨 공국에서는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 사망 후 누가 이 나라의 국가원수가 되느냐를 놓고 내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당시 경제 상황이 심각했기에 관세 혜택과 원조 등을 노리고 보나파르트 왕조에 청원을 했던 것.
이에 대해 보나파르트 왕조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신을 보냈으나, 이것은 대공위를 수락한 것이라고 봐야 할지 아닌지가 논란이 많다. 일단 맨 공국 측은 수락했다고 주장하는 상태지만 보나파르트 왕조 측은 아무런 논평도 내놓지 않았으며, 일단 적어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맨 군도의 공작 칭호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단 이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나폴레옹 4세 이후 보나파르트 가문의 황제들은 유럽 연방의 황제 외의 칭호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있다.
예외적으로 오라녜나사우 가문의 경우 관례적으로 네덜란드 국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 역시 실비아 공주가 네덜란드 국왕위를 계승받은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즉 가장 인지도가 높은 하나의 작위명만을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며, 후계자에게도 특별한 작위를 수여하지는 않는다는 뜻.
그 원인은 우선 프랑스 제국의 황제라는 이름을 최대한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유럽 통합에 지장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줄이고자 했으며, 또한 황제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군주가 아니며, 시민들을 대표할 자격을 부여받는 제 1시민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한 나폴레옹 4세 이후로 보나파르트 왕조는 시민들과 거리감을 부여하는 여러 칭호들과 특권들을 지속적으로 포기해 왔다. 나폴레옹 6세가 군에서 일반 육군 장교로 2차 세계대전 중 최전선에서 복무를 수행하며 훈장들을 수여받은 걸 생각해보면 된다.
이는 타 군주제 유지 국가에서는 군주와 그 가족들부터 전시 상황에 모범을 보이는 것이지만, 프랑스, 더 나아가 유럽 연방에서는 황제와 황족도 시민 가운데 하나로써 그 의무를 수행하는 것 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맨의 대공이든 뭐든 간에 그것이 유럽연방의 대표자이자 상징적 국가원수로써 수행해야 하는 직위보다 중요하지 않다면 공식 석상에서 불려질 일이 아예 없다는 것. (같은 이유로 귀족 작위의 신규 서임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중단된 지 오래다. 기존 귀족 가문들이 스스로를 고개 석상에서 공작, 백작, 남작 등으로 지칭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이에 대한 특권은 전부 폐지된 상태이며, 황족이라고 해도 별도의 작위를 수여받지는 못한다. 이는 같은 국제연맹 상임이사국이면서도 여전히 작위의 수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고려연방이나 다뉴브 연방과는 정반대의 경우, 고려연방의 경우 러시아 제국의 작위체계를 상당 부분 계승해 기사서임과 작위 수여, 상속 등이 공식적으로 허가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특권은 없다. 공작 등급 이상의 귀족과 황족에게 성년에 도달하는 즉시 국가가 지정한 사관학교에 의무적으로 입학하여 의무복무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정도다. 다뉴브 연방의 경우 백작과 남작위, 기사 작위는 현재도 수여되고 있으며, 공작위는 황족이 당연직으로 수여받는다. 마찬가지로 특권은 상원의원에 출마할 권리뿐인데, 상원의원은 물가를 감안하면 많지 않은 연금만 나오지 정치적 실권은 전혀 없는 자리이며, 귀족은 하원에 출마할 권리를 포함해 많은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는 관계로 일종의 모양새 좋은 정치인의 숙청의 방식으로 귀족 작위 수여가 이용되기도 한다. 황실이 불만이 있는 정치인에게 기사작위를 수여해버리면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므로 꼼짝없이 은퇴해야 하는 것.)
네덜란드의 여왕 (실효지배하는 영토가 없으며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실비아 보나파르트(2017 ~ 현직) (유럽연방의 현직 외교관이며 법리적으로는 유럽연방의 추정상속인임과 동시에 계승 서열 1위로, 아프리카 전쟁의 휴전 협정을 주관한 것으로 유명하다. 아프리카 전쟁에서 유럽연방 특명전권대사 자격으로 국제연맹 대표를 맡아 중국군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아프리카 지역이 점령당하고, 마다가스카르 상륙전을 성공시켜 기세가 오른 중화제국을 외교적인 수단으로 압박해 협상장으로 끌어낸 후 현 전선을 기준으로 아프리카를 분할하며, 비무장지대를 양측 모두 국경에서 2km씩 설정한다는 요하네스버그 협정을 이끌어내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전쟁을 해서 중국을 몰아내지 못하고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관했고, 이로 인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더욱 수구화되어 아파르트헤이트를 비롯한 여러 차별행위를 심화했고, 중화제국에서 벌어지는 막대한 인권유린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일단 유럽연방을 비롯해 국제연맹 국가 가운데 전쟁까지 해 가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원할 의사기 있는 국가가 없었던 만큼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멸망하기 전에 평화협정을 맺도록 강요한 것도 나름 이유가 있는 판단이었다. 그대까지 아프리카 국가들은 제대로 중화제국군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도 그녀는 주 국제연맹 유럽연방 대사로써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이다.)
< 후기 >
안녕하십니까, TheTempes입니다.
제국의 보나파르트가 오늘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 소설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몇 번 했음에도 그리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기도 했고, 완결이 코앞인데 코로나에 확진되어 고생하는 등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 나은 작품을 앞으로 써내고자 합니다.
뒤돌아보면 아쉬운 점과 후회가 많았지만, 그 모든 아쉬움은 가슴 속에 묻고 차기작에서 더 멋진 글을 써내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독자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이 글을 완성시켰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오로지 독자님들 덕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소설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면 더 발전한 다음 소설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Tempes 올림